결재문서

성북구 정릉2동 전입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 관련 민원회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성북구 정릉2동 전입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 관련 민원회신. 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성북구 정릉1동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정릉2동으로 전입신고(2018. 5. 4) 및 전입 후에 LH로 등본 팩스 신고하라 되어 있어 처리 후 성북구 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 담당직원과 통화를 하였으나, 담당직원은 7일 이내 LH의 주거실태 조사 후에 주거급여를 책정하고, 19일 전에 (주거급여가) 들어가니 충분히 넉넉하다는 내용으로 민원인에게 안내한 바 있어,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127,800원의 주거급여가 들어 왔으며, 이에 대한 업무처리가 담당 직원의 안내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과 구청, LH조사관의 미흡한 민원응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선생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성북구 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 김○○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 선생님께서 5월4일 성북구 정릉1동에서 정릉2동으로 전입신고 후 주택서류를 제출하였기에, 성북구에서 5월 8일 LH 주거사업소에 주택조사를 의뢰하였으나, 확인 결과 선생님은 정릉2동으로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5월 현재까지 미 입주 상태이며 계약일도 6월5일 부터이기 때문에 주택조사 실시는 선생님께서 해당 주택에 실 입주 이후에 가능하다는 LH 주거사업소의 통보가 있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조사 실시 전 5월분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 60%(127,800원)만 지급되었으나, 성북구에서 귀하께 사전 안내한 바와 같이 5월분 주거급여는 LH 주거사업소의 주택조사 회신 이후 책정되는 급여액에 따라 증액 또는 차감 상계하여 지급예정이며, 주택조사가 완료되는 6월부터 주거급여를 정상 지급할 예정임을 확인하여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 담당자가 귀하께 민원내용 확인을 위해 전화를 드린 바 있으나, 기본 민원내용 획인 없이 전화를 했고 서울시 어느 관할 어느 구역이라는 얘기도 없이 통화를 하였다는 선생님의 지적에 대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성북구 생활보장과(김에덴 주무관, ☏2241-2338) 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상훈 조사관 ☏2133-315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사관 이상훈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임대성 위원장 05/29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375 ( ) 접수 ( ) 우 04520 / 전화 02-2133-3155 /전송 02-2133-1310 / lshg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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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성북구 정릉2동 전입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 관련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375 생산일자 2018-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2133-3155) 관리번호 D00000337008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