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차량 일탈행위 신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차량 일탈행위 신고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 운전자가 입에 있던 액체를 차창 밖으로 뱉은 것에 대해 전달해 주셨습니다. 도로상에서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행위로 파악이 됩니다. 택시영업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은 서울시에 있으나, 이러한 경법죄 위반과 관련한 사앙의 지도 단속의 권한은 경찰에게 있으며 신고에 의한 처분이 가능한지는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안전운행과 준법운행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택시가 승객뿐 아니라 차량운행 시에도 안전운전과 친절을 이행하도록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시 이를 반영하여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안전운전과 친절한 운행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A 택시면허팀장 代이태경A 택시물류과장 05/2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7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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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차량 일탈행위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783 생산일자 2018-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A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37049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