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등)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651 결재일자 2018.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이주향 김광석 서경만 05/29 박영헌 협 조 교육 일지(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등) 교육일시 2018.5.29.(화) 09:00~09:30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참석자 : 109명(불참자 : 교대근무자, 교육, 휴가자 등) ※불참자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교 육 내 용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가.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 추진비 집행 철저 나.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 다.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학습관리시스템) 철저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금지 라. 외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구금 시 신고 마. 부패행위 신고 의무 강화 바.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 수수, 알선·청탁 비리 행위 금지 - 금품·향응 수수 행위(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금지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행위 금지 사. 음주운전 예방 철저 아. 정치적 중립 유지 - 선거 관련 공무원의 SNS 활동 시「공직선거법」위반 사항 없도록 유의 - 선거일전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4.14~6.13)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 금지 - 정당 경선 포함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의사표시 행위 금지 -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금지 - 정당 개최 시국강연회, 정책발표회, 선거사무소 등 참석 행위 금지 자.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공직기강 확립 철저 가.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출퇴근, 중식시간엄수 및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금지 ※ 민원실 등 점심시간을 교대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교대시간을 준수 ?근무시간 중 음주, 유기장 출입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금지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 기본적 공직윤리 강화 및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 금지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 유지 - 초과근무, 연가 및 병가 등 적정 처리 - 관용차량 관리 · 감독 철저 ?각 기관 및 부서 공용물(차량 등) 사적사용 수시 점검 - 근무상황부 관리 및 복무관리 철저 나.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내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시 순찰 강화 - 국민안전 및 다수 국민편의 관련 시설점검 해태 행위 금지 다. 대시민 민원서비스 제공 철저 - 신속한 민원응대 및 민원인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민원응대 소홀 및 부작위 등 시민불편 야기 행위 금지 - 전화민원 응대 철저 - 교육, 휴가 등 부재자 발생시 업무대행자 지정 및 인수인계 철저 직장내 괴롭힘 예방 가. 직장내 괴롭힘 예방 -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노동자에게 정신적?정서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노동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직장 괴롭힘 예방 지침(안) (2015. 9. 1 제정)) 나. 직장내 괴롭힘 행위사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유형(사례) ◇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판단하며, 폭력?성희롱 등은 1회에도 해당될 수 있음 1. 신체적?성적 위협 √ 성적 수치심 유발 (예 : 이메일, 전화, 성적 농담, 성추행) √ 신체적 위협, 폭력 (예 : 물건던지기, 주먹질) √ 사고위험 작업시 주의사항, 안전장비 고의적 미전달 2. 언어적인 괴롭힘 : 욕설이나 고함, 위협적인 말, 모욕, 무시 등으로 망신 주기 3. 개인에 대한 괴롭힘 √ 업무외 대화나 친목모임에서 제외 (예 : 모임에 끼워주지 않기, 인간관계 분리) √ 사소한 트집이나 시비, 의심, 누명을 쒸움 √ 뒷담화, 소문 (예 :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 퍼트리기, 사생활 개입) 4. 업무관련 괴롭힘 √ 업무관련 중요정보 미고지, 의사결정에서 의도적 제외(나만 모르게 함) √ 휴가나 병가를 합리적 이유없이 쓰지 못하게 압력 √ 다른 동료보다 힘들고 부당한 업무 지속적 부여(과도 요구) √ 업무능력이나 성과 조롱 (예 : 내 업무나 작업내용과 관련해 무시. 조롱) √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시킴(과소 요구) 5. 고용형태?고용불안을 이유로 한 괴롭힘 6. 기타 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예: 외모, 생활방식, 가정생활 등) 다. 피해자 보호 강화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와 협력하여 트라우마 치유 지원 - 사건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도 심리적 안정 및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 라.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 신고처리시스템 구축 - 상담 및 신고 방법 ? 직장내 괴롭힘 신고 상담 및 신고 방법 ▶ 인사과 내 상담 핫라인(☎2133-5745) ▶ e-인사마당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게시판 운영 ? 성희롱 · 성차별 신고 상담 및 신고 방법 ▶ 여성가족정책실장 전담 핫라인(womenhotline@seoul.go.kr) ▶ 성희롱 고충상담원 운영(남 ☎2133-5011, 여 ☎2133-5024) ▶ 시민인원보호관(☎2133-7979, 7979@seoul.go.kr) - 사업소 내 Hot Line 운영 : e-mail 활용 ? 기관장 e-mail : pk7899@seoul.go.kr ? 고충상담원 지정 · 운영 - 2명(남1, 여1) ▶ 행정지원과 김광석(☎3146-3520), 행정지원과 이주향(☎3146-3516) 마. 직장내 성희롱, 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 가해자 : 피해자와 즉시 분리배치 및 인사상 불이익 ? 가해자에 대한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필요시 先 직위해제)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제외 및 주요 보직 미부여 - 부서 책임자 :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 확대 ? 대상확대 : 부서장 → 부서장, 실/본부/국장 ? 인사상 불이익 :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 인권교육 의무이수 - 사후 인사관리 철저 : 인사전산을 통한 지속적 사후 관리 ? 비위행위자, 비위내용에 대해 인사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심의강화(조사부서 참석확대, 성평등 전문가 위원위촉 등)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포상, 다면평가에 반영 확대 등 바. 피해자 보호 강화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와 협력하여 트라우마 치유 지원 - 사건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도 심리적 안정 및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 붙 임 : 청렴10계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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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651 생산일자 2018-05-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향 (02-3146-3516) 관리번호 D00000336983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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