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상담원 수납 제도 건의) 님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확인한 결과, 상담원을 통하여 금융기관 계좌이체 결제는 불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결제는 가능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수도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금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수납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령에서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수공무원은 수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부정행위 방지, 납부자의 금융정보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법령 상으로 상담원을 통한 각종 결제는 불가능하며, 불편하시더라도 ARS납부(☎1599-3900)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류종욱(☎02-3146-1186)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류종욱 요금제도과장 박진용 요금관리부장 05/29 조세연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491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186 /전송 02-3146-1209 / aras1978@seoul.go.kr / 부분공개(6)
15360950
20210925093352
본청
요금제도과-4915
D00000337041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