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 업무 범위)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 업무 범위)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서신>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요지》 -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ㆍ 거래 통장의 인감 보관자는 누구인지? ㆍ 관리규약에 따른 공제 및 보증보험 가입자는 누구로 해야 되는지? ㆍ 회장 인계인수서를 작성 날인해야 하는지 ㆍ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 의결사항 공고문 등 회장직인 날인이 필요한 문서에 대해서 회장과 직무 대행자의 성명을 같이 기재해야 되는지, 직무대행자 한 사람만 기재해야 되는지 - 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를 직무 대행자에게 지급해야 되는지 - 직무대행자의 전반적 업무범위가 통상적, 일상적인 업무에만 한하는 것인지, 계약 등 사업추진도 해당되는지? 《회신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한 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인 이사는 관리규약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무대행자가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회장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권한대행에 따른 명의자 변경 등의 사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및 회사에 문의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가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5/2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0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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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 업무 범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034 생산일자 2018-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36961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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