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서 교부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서 교부 관련 ,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사업시행인가서를 조합에게만 교부해야한다는 규정은 무엇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이 경우 구청장)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한인식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재생협력과장 05/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78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9 /전송 02-2133-0758 / bluw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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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서 교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7835 생산일자 2018-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인식 (02-2133-7189) 관리번호 D00000337036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