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모바일 소액외화송금 시범사업 마케팅 지원계획

문서번호 투자유치과-3570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투자유치과장 경제기획관 이혁 구자영 김대호 04/23 김태희 2018년 ?모바일 소액외화송금? 시범사업 마케팅 지원계획 2018. 4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2018 모바일 소액외화송금 마케팅 지원계획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핀테크 시범사업 중 모바일 소액외화송금 마케팅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거주 외국인근로자의 해외송금 부담을 줄여주고 핀테크 스타트업의 레퍼런스 구축 지원을 위한 소액외화송금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모바일 소액외화송금 마케팅 지원 시범사업자 선정 ○ 선정대상 : 기획재정부의 소액외화송금업 등록업체로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가능한 사업자(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 선정방법 : 서류심사를 통한 자격요건 확인 후 발표심사를 통하여 선정 ○ 선정시기 : '18.5월 중 ?? 지원사항 ○ 외국인근로자센터 6개소(강동, 금천, 성동, 성북, 양천, 은평) 및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선정된 사업자의 홍보자료 비치 ○ 외국인근로자 관련 교육시 현장 홍보 기회 제공 ○ 지원기간 : '18.6월~'19.5월까지 12개월간(평가 후 1년 단위로 연장) ?? 기대효과 ○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이용한 외화송금 대비 저렴한 송금수수료 제공 ○ 합법적이고 투명한 외화송금서비스 제공으로 불법 환치기 근절 ○ 스타트업 기업들의 핀테크 관련 사업 Reference 구축 Ⅱ 추진경위 ?? 2017년 시범사업 추진현황 ○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시범사업자 3개사를 선정하여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이후 기재부의 요청으로 홍보·마케팅 미추진 외국환거래법 등의 관계 법령 정비로 인해 '17.7월 이후 사업시행 요청 ?? 2017년 추진경과 ○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시범사업자 3개사 선정 : '17.2월 - 총 11개 업체가 참여하여 1?2차 평가심사를 거쳐 최종 3개 업체 선정 ? 국내 시중은행과 외국환거래에 대한 협약이 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 ○ 사업시행을 위한 기획재정부 추가 협의 : '17.3월 - 서울시로 법·제도 정비로 인해 '17.7월 이후 사업시행 요청 ○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 '17.4월 -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내용 설명 및 관계자 의견 수렴 ? 서울시 시범사업자 3개 업체와 담당주무관 참석하여 협의(총 200여명 참석) ○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17.7월 - 국내 소액해외송금업의 법적근거 마련 및 자격요건 정립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7.7.18. 시행) > 구 분 내 용 주요내용 ?소액해외송금업의 등록요건, 업무범위 등 구체화 등록요건 ?상법상 회사로서 자기자본 20억 이상(소규모 전업자 10억원 이상)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 비율이 200% 이내 ?전산설비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구축, 외환정문인력 확보 ?금융감독원에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 가입 거래한도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는 3000달러, 고객 1인당 연간 2만달러 이내 업무방식 ?은행 계좌를 지정해 동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 자금 지급·수령 ○ 기획재정부 소액해외송금업자 등록접수 실시 : '17.8월 - 서울시 시범사업자 3개 업체는 기획재정부에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 완료 핀샷('17.9월), 페이게이트('17.11월), 센트비('17.12월) Ⅲ 사업자 선정 ?? 참가자격 ○ 일반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 자격요건 :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자만 참가가능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5조의2 1항에 의거 금융기관을 제외한 외화송금은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사업자만 영업 가능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기획재정부 소관 제15조의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소액해외송금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소액해외송금업 등록관련 주요 요건 》 요 건 내 용 비 고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 단, 소규모 전업자는 10억원 이상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 재무건정성 ?부채비율 200% 이내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 기준 외환전산망 연결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 연결 전산요건 ?전자금융업자 수준의 전산설비 및 전산전문인력 보유 - 일반사업자는 5명 이상, 소규모 전업자는 3명 이상 충분한 정보처리 시스템, 정보보호 시스템, 내부통제 체계 외환전문인력 ?외환전문인력 2명 이상 임원적격성 ?지배구조법상 결격사유 미해당 그 외 관련법규 제한사항 ?업무수행 방식의 적정성 ?외국 협력업자의 적정성 ?정보보호책임자 지정의 적정성 ?약관 내용의 적정성 불공정약관조항 존재여부 기타 관련법령 상충여부 등 ?손해배상절차 마련 여부 ?이행보증금 예탁의 적정성 ?? 선정절차 및 방법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제안발표 및 평가 ?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18.4.23. (15일간) '18.5.8. (7일간) '18.5.15. (3일간) '18.5.18. (1일간) '18.5.21. (10일간) ○ 1차 서류심사 : 평가기준을 통한 내부위원 평가 ※ 제출 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 참가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증 사본 - 접수방법 : 투자유치과 방문 혹은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 '18.5.8.(화) ~ '18.5.14.(월) ○ 2차 발표심사 : 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심의회는 제안업체들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제안사 중 5개 이내 제안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 적격자에 대해서는 서면 통보 ?? 평가 방법 ○ 가격평가 없이 기술능력평가로만 선정 (비예산 사업) ○ 먼저 서류심사로 소액외화송금업자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평가하고, ○ 서류심사 통과업체 대상으로 평가심의회 개최 - 정량적 평가(30점)과 정성적 평가(70점)으로 평가 - 팀당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Ⅳ 평가 기준(안) ?? 서류심사 ○ 기획재정부에 등록되어 금융감독원에 고시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서류심사 통과로 간주 - 기획재정부장관이 날인한 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증의 사본 제출 ?? 발표심사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정량적 평 가 (30) 정성적 평 가 (70) 합계 100 Ⅴ 향후계획 ?? 향후 추진일정 구 분 예정일 비 고 지원 계획 공고 '18.4.23.(월) ~ '18.5.7.(월) ㆍ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제안서 접수 '18.5.8.(화) ~ '18.5.14(월) ㆍ투자유치과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1차 서류심사 '18.5.15.(화) ~ '18.5.17(목) ㆍ자격요건 검증 ㆍ신인도 확인 2차 평가심사 '18.5.18(금) ㆍ업체별 제안발표 ㆍ평가심의회 개최 및 심사 선정결과 통보 '18.5.21(월) ㆍ선정업체 개별 서면 통보 협약 체결 '18.5.21.(월) ~ '18.5.30(수) ㆍ협약서 작성, 보도자료 작성 배포 ※ 붙임 : 1. 공고문 (안) 1-1. 서울시 핀테크 시범사업 참가서약서 1부. 1-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1-3. 서울시 핀테크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평가심의회 심사위원 후보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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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모바일 소액외화송금 시범사업 마케팅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
문서번호 투자유치과-3570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혁 관리번호 D0000033458986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금융산업기반조성및규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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