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 문화재청장(유형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일반동산문화재 국내 반입 신고(서울역사박물관) 1. “일반동산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알림”(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7189, 2017.12.27.)호 관련입니다. 2. 우리 박물관에서 문화재청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아,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금강산: 기행과 예술, 그리고 향수”전시에 대여했던 유물을 반납받았습니다. 3. 이에 문화재보호법 제60조 4항에 따라 대여 유물의 국내 반입을 신고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문화재: 금강산민화십폭병풍 등 총 2건 20점(붙임 목록 참고) 붙임 1.문화재 국내 반입 신고서(서울역사박물관) 1부 2.수입신고필증(서울역사박물관) 1부. 3.문화재 국내 반입 신고 목록(서울역사박물관) 1부. 끝. 서울역사박물관장 주무관 황선희 유물관리과장 한은희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서울역사박물관장 05/29 송인호 협조자 시행 유물관리과-1063 ( ) 접수 ( ) 우 03177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 http://www.museum.seoul.kr/ 전화 /전송 724-0246 / hsunny@seoul.go.kr / 부분공개(5)
15357338
20210925094106
본청
유물관리과-1063
D00000337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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