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주)우리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허가 통보 및 사용료 납부 고지 1. 귀 은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신청(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고지하오니,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공유재산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사항 - 위치 : 서울시의회 본관 2층 복도 일부(2.04㎡) - 기간 : 2018. 6. 1. ~ 2019. 5. 31. (12개월) - 목적 : 우리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 나. 부과금액 : 금2,491,530원(금이백사십구만일천오백삼십원) (단위:원) 부과금액 (총계) 사용료 수입 기타수입 (화재보험, 전기요금) 소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2,491,530 2,249,870 2,045,340 204,530 241,660 다. 허가조건 및 사용료 산출내역 : 붙임 1 참조 붙임 : 1. 유상사용 허가서, 허가조건, 사용료 산정내역 각1부. 2. 사용료 전용 계좌 1부(따로붙임). 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주무관 김소연 총무팀장 김옥희 의정담당관 05/29 代김옥희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4162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태평로1가 60-1) / http://smc.seoul.kr 전화 02-3702-1255 /전송 02-3702-1268 / / 부분공개(7)
15357176
202109250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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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69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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