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원 교육일지(’18.5월)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4404 결재일자 2018.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이영신 서경란 05/29 서재식 협 조 직원 교육일지(’18.5월) 교육일시 2018년 5월 29일(금) 10:00~10:3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32명중 27명 참석(공가2, 특별휴가1, 대체휴무1, 시간제근무1) 교육제목 6.13 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2. 공직기강 확립 철저(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준수, 청렴도 포함) 3.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언어폭력) 사전예방 철저 4. 고충민원 유발방지 및 민원 친절응대 5. 청사 화재예방 및 보안점검 철저 6. 투명한 예산집행 교 육 내 용 6.13 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 공직자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필요 ※ 헌법 제7조,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등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는 공소시효 10년, 5년 이하 징역 ○ 공무원의 SNS 활동 제한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SNS에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59조) ?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SNS 이용시 주의 필요 ○ SNS 관련 주요 위반사례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관련 글을 게시 -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등)을 다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사적인 관심사, 취미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의 대담자료 등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유포하는 행위 - 자신의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중점사항 - (복무위반)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음주, 사적용무, 허위출장 등 - (공직비위)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공금유용 및 횡령 등 - (시민불편) 주요 안전시설 점검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지원행위 등 - (기 타) 당직근무 확인, 문서 및 정보보안 위반행위 등 ○ 출·퇴근 시간 준수 및 무단결근,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금지 ○ 부정한 시간외 근무 금지 및 근무시간 중 인터넷 사적용무 금지 ○ 근무시간 중 가상화례 접속 및 거래 금지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위반 ⇒ 가상화폐 사이트 24시간 차단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준수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직무수행 기본자세 준수 - 특정인 차별, 지참출근,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 금지 -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 및 공무수행 시 시민권리 보장 노력 -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 겸직 제한 ○ 청렴문화 활성화 - 개인별 책상 위에 부착된 「청렴10계명」에 유념하여 청렴을 생활화 -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공감 소통행사를 통해 서로의 이해력 증진 - 청렴한 부서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함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언어폭력) 사전예방 철저 ○ 전화민원 신속 수신 : 전화벨 3회, 7초 이내 수신 ○ 상시 예방체제 구축 - 성희롱 사건의 목격자 또는 피해인지자도 신고가 가능함 - e-인사마당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 게시판 운영 -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뿐아니라 괴롭힘 피해를 묵인,방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 ○ 피해자 보호 강화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와 협력하여 트라우마 치유 지원 - 사건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도 심리적 안정 및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 ○ 직장내 성희롱, 언어폭력에 대한 불이익 강화 -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와 분리배치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 - 비위행위자, 비위내용에 대해 인사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사관리 고충민원 유발방지 및 민원 친절응대 ○ 고충민원 유발방지 -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 민원제기시부터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 - 민원발생시 관련부서 등과 함께 현황을 조사,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 - 고충민원인과 충분한 대화와 경청으로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 ○ 전화민원 신속 수신 : 전화벨 3회, 7초 이내 수신 ○ 정확한 맞이인사 : 인사말 + 소속 + 이름 말하기 ○ 친절한 연결태도 :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안내 후 연결 ○ 대직자 설정 : 담당자 자리 이석시 대직자 설정을 철처히 하여 민원공백 방지 ○ 친절한 상담태도 - 사무적이고 건조한 민원대응 자제 등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친절하게 응대 -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 표현 후 응대 - 문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 외 부가적 사항에 대한 적극적 안내 ○ 친절한 종결태도 - 추가문의여부 확인, 종료인사(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모두 말하기 - 종료속도는 민원인보다 늦게 끊기 청사 화재예방 및 보안점검 철저 - 최종 퇴청자 및 당직자는 사무실 보안점검 철저(전열기구 작동여부 확인 점검) - 퇴근(퇴실)시 휴게실, 대기실, 탕비실 등의 난방 또는 온수기 전원 차단 - 야간 및 주말 초과근무자 퇴청시 PC 등 콘센트 전원 차단철저 (플러그 뽑기) - 소화전, 소화기, 화재감지기, 화재경보기 등 각종 설비점검 철저 - 화재 발생시 대피통로(비상통로)에 적재물이 없도록 조치 -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및 전기 가스시설 등의 각종 점검철저 - 화재 발생시 조치 및 대응요령(화재신고 ⇒ 초기진압 ⇒ 피난 및 대피방법 등) 숙지 - 기타 화재예방조치 철저 투명한 예산집행 및 지급관리 철저 ○ 사업별 계약 및 예산 집행 시 관련 법령 절자 준수 및 집행관련 금품 향응 및 청탁·알선 일체 금지 ○ 업무시간 외, 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자제 붙임 :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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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일지(’18.5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4404 생산일자 2018-05-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신 (02-3146-2613) 관리번호 D00000336994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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