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난지안내센터장 (경유) 제목 난지한강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위해식물 제거 협조 요청 1. 녹지관리과-887(2018.3.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33조(자연생태계의 복원)에 따라 난지안내센터에 난지한강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생태섬 일대의 위해식물 제거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1)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의 생장이 왕성하여 식재된 수목 및 초화류의 생육에 위해를 가하고 있음 2) 민간위탁공원 난지수변생태습지원의 상근인력(녹지담당 3명)으로는 대면적의 위해식물 집중제거의 어려움이 있음 나. 개 요 1) 작업구간 : 난지한강공원 생태섬 일대(면적 약 1만㎡) 2) 일 시 : 2018.6.8.(금), 7.13.(금) (9:00~16:00) (※ 난지안내센터 기간제근로자 일정에 따라 협의 후, 변동가능) 3) 대 상 : 며느리배꼽, 환삼덩굴, 미국자리공,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의 생태계위해식물 4) 참여인원 : 난지안내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 8명 5) 협의 담당자 : - - - 다. 향후추진계획 1) 기간제근로자의 위해식물 제거 작업 이후, 난지수변생태습지원의 생태계교란식물 자원봉사자 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동일지역에 대한 추가제거작업 실시. 끝. 녹지관리과장 ★주무관 최영은 녹지관리과장 05/29 문경재 협조자 시행 녹지관리과-227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49 /전송 02-3780-0745 / illuminate52@seoul.go.kr / 부분공개(6)
15355737
20210925094106
본청
녹지관리과-2276
D000003370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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