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 사업준비기간 만료 안내-핀란드타워 태양광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귀하 (경유) 제목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 사업준비기간 만료 안내-핀란드타워 태양광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거, 우리시에서 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되어 안내하오니,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사업준비기간내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며, 또한 허가취소 후 2년 이내에는 발전사업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업준비기간 연장 요청 또는 발전사업 허가 자진취소 요청 등(허가증 반납)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허가번호 발전소명 및 대표자 설비용량 설치장소 최초허가일 사업준비기간 사업준비기간 만료일 서울-302 (2015-10) 핀란드타워 태양광발전소 6.48kW 서울특별시 (건축물 옥상) '15.10.07 허가일로부터 36개월 '18.10.06. 나. 관련법령 1)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2)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붙임: 1) 사업준비기간 연장신청서(양식) 1부. 2) 허가증 자진반납 신청서(양식) 1부. 3) 발전사업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춘용 태양광총괄팀장 서수일 녹색에너지과장 05/29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38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6 /전송 02-2133-1020 / rokmc45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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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사업변경허가증(핀란드태양광-조정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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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 사업준비기간 만료 안내-핀란드타워 태양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3867 생산일자 2018-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춘용 (02-2133-3566) 관리번호 D0000033701752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사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