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귀하 (경유) 제목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 사업준비기간 만료 안내-핀란드타워 태양광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거, 우리시에서 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되어 안내하오니,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사업준비기간내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며, 또한 허가취소 후 2년 이내에는 발전사업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업준비기간 연장 요청 또는 발전사업 허가 자진취소 요청 등(허가증 반납)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허가번호 발전소명 및 대표자 설비용량 설치장소 최초허가일 사업준비기간 사업준비기간 만료일 서울-302 (2015-10) 핀란드타워 태양광발전소 6.48kW 서울특별시 (건축물 옥상) '15.10.07 허가일로부터 36개월 '18.10.06. 나. 관련법령 1)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2)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붙임: 1) 사업준비기간 연장신청서(양식) 1부. 2) 허가증 자진반납 신청서(양식) 1부. 3) 발전사업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춘용 태양광총괄팀장 서수일 녹색에너지과장 05/29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38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6 /전송 02-2133-1020 / rokmc459@seoul.go.kr / 부분공개(6)
15354942
20210925094106
본청
녹색에너지과-13867
D00000337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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