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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조리도우미 제공기관 합동점검 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0707 결재일자 2018.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유정자 이경희 05/29 박경옥 협 조 - 2018년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찾아가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사업 - 산후도우미 제공기관 합동점검 계획 2018. 5.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2018년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찾아가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사업 - 산후도우미 제공기관 합동점검 계획 서울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등록 산후조리도우미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현장점검 개요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2018년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찾아가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추진계획」 (건강증진과-2603, 2018. 2. 3.) ?? 점검기간 : 년 1회 이상 구 분 점검 기간 점검 실시 기간 현장 점검 (합동점검 및 자치구 자체점검) 2018. 6.18.(월) ~ 7.20.(금) 추가 점검 (자치구 자체점검, 필요시) 연 중 (자치구별 계획에 따름) 점검 실시기간은 진행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점 검 자 :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현장 점검 : 서울시·지원단·자치구 합동, 자치구·지원단 합동, 자치구 단독 ? 추가 점검 : 자치구 단독(필요시) 현장점검 담당자 사전 교육 실시 □ 목 적 : 현장점검 기준 표준화 및 역량강화 □ 일 시 : 2018. 6. 11.(월) 09:30~11:00(1시간 30분) □ 장 소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교육대상 : 25개 자치구 사업 팀장 및 담당자 50명 □ 내 용 : 현장점검 방법, 지표숙지 등 전반 사항 □ 강 사 :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김지은 주임 ?? 점검방법 : 점검단 구성, 점검표(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점검 ?? 점검대상 : 제공기관 약 150개소 사업명 기관수(개) 합동점검 지원범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50 ? 자치구별 1개소 지원 1) 각 자치구는 지원필요 제공기관 1개소 명단을 서울시로 제출(붙임4 서식 참조) 총 계 150개 25개 1) 점검대상 사업기간 동안 이용자가 없는 기관 : 현장방문점검은 실시하지 않음 자체점검표[붙임1 참조]로 대체(※제공기관은 대표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자치구로 이메일 또는 팩스 발송) 2) 점검 대상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했으나, 점검일 기준 기준 폐업기관은 제외 ?? 점검시 준비사항 [붙임 2 현장점검 주요내용 참조] ? 개인별?공통 준비물, 사전확보 자료 반드시 지참 ?? 점검사항 : [붙임 2 참조] ? 제공자 자격관리(등록기준), 제공인력 관리, 기준정보 준수 ? 서비스 실시 규정 준수, 서비스 결제, 회계 관리 등 ?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제공기관 애로사항 청취 < 중 점 점 검 사 항 > 2016, 2017년 점검 시 행정지도한 제공기관 지적사항 조치여부, 동일사항 재발 여부 등 ?? 점검절차 일정통보 ? 제공기관에 현장점검 목적, 점검일정, 자체점검 사항 등 사전통보 자체점검 ? 현장점검에 앞서 제공기관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점검 실시 (→ 점검일 전에 제공기관은 자체점검표 자치구로 제출) 현장점검 (년 1회 이상) ? 현장점검 계획에 의거 자체점검표와 점검 항목을 비교하여 점검 실시 (6월~7월, 필요시 자치구별 추가점검) 행정조치 ? 현장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Ⅱ 현장점검 주요사항 등록 제공기관 조사 및 명단 확정 ? 자치구별 제공기관 등록 현황 조사 후, 최종명단 확정 (상반기 점검 지원 제공기관 5월 중 확정, 서울시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협업 진행) 계획수립 ? 자치구별 제공기관 현장점검 계획 수립 → 서울시로 제출(6. 1.까지) 점검반 구성 ? 제공기관과 점검 가능 일정 사전조율 ? 자치구 간 합동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록 자치구가 주체가 되어 자치구 담당자와 사전 일정 조율 ?? 점검주체 : 제공기관 등록한 시·군·구(이하 ‘등록 시·군·구’) ? 등록 시·군·구가 해당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시·군·구 이용자의 결제내용과 관련된 현장점검 총괄 ??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 : 관내 등록 제공기관의 70% 이상을 연 1회 이상 점검 ※ 시·군·구 주관 현장점검은 시·도 또는 보건복지부 현장검검과 연계하여 시행 가능 ? 관내 등록 제공기관의 서비스 범위가 여러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라도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원칙적으로 등록지 시?군?구에 있음 ? 이 경우 이용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는 제공기관 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협조방법:정보 공유, 자료제공, 합동 지도점검 등 ?? 점검 시 유의사항 ? 현장 점검 시 점검대상 제공기관에 사전 일정 등 계획통보 철저 - 점검대상기관 전체를 통보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기관별로 개별 공문 발송) - 점검 시에는 기관대표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에 준하는 자 또는 위임받은 자 입회 하에 진행 ? 한 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여러 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개별 사업담당자의 개별 점검은 지양하며, 자치구 내 담당자 간 일정 협의하여 합동점검 실시 권고 ? 처분 및 조치가 필요한 위반사항 발견 시 확인서 작성 - 환수, 행정처분, 처벌 시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 - 점검대상 기간을 명시하여 행정처분시 근거 제공 - 해당 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에 준하는 자 날인 Ⅲ 현장점검 결과 처리 ?? 결과 등록 : 현장점검 결과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사후관리에 활용 ? 전자바우처시스템 >> 제공기관/인력관리 >> 부정사용관리 >> 현장점검 결과등록 ※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등록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이상 없음”으로 결과 입력 요망 ?? 결과 공유 : 등록 시·군·구는 행정 처분과 관련된 현장점검 결과를 관련된 제공 시·군·구에 공유 [제공 시·군·구에 결과보고서 공문 발송] ?? 행정 처분 : 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자치구’에서 실시 ?? 부당이득 환수 : 제공기관이 부당 결제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할 경우, 해당 이용자가 속해 있는 ‘제공 시·군·구’에서 환수 ?? 사후관리 ? 현장잠검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등록지 관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행정처분 결과는 서울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즉시 통보하고 관련 내용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입력 ? 제공기관 지적·처분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여부 확인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00천원 ? 현장점검 사전교육 다과비 등 운영비 : 2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수준향상, 노인 모자보건서비스 확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향후 계획 ?? 자치구별 제공기관 현장검검 계획수립 제출 : ‘18. 6. 1.(금)까지 ?? 자치구별 제공기관 서울시 및 지원단 현장점검 대상 제출 : ‘18. 6. 1.(금)까지 ?? 자치구별 서울시 및 지원단 상반기 현장점검 실시 : ‘18. 6. 18.(월) ~ 7. 20.(금) ?? 현장점검 결과보고 : ‘18. 7. 27.(금) 까지 붙임 1. 자체점검표(제공기관용) 1부. 2. 현장점검 주요내용 1부. 3. 점검표 및 확인서 각 1부. 4. 서울시 지원 현장점검 대상기관 제출양식 1부. 5. 서울시 제공기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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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8년 자체점검표(산모신생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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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8 현장점검 주요내용(산모신생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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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18 점검표 및 확인서(산모신생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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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서울시 지원 현장점검 대상기관 제출양식(201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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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제공기관별 현황(5.28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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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조리도우미 제공기관 합동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0707 생산일자 2018-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정자 (02-2133-7577) 관리번호 D000003370369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