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환경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현황 등 안내 1. 환경부 생활환경과-1616호(2018.5.28)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시설 소유자 등의 자율적 관리유도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실내공기 우수인증시설 현황(신규 및 재인증, 사후관리 적합판정 시설)”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시설이 아래와 같이 의무면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의무 면제·완화 사항 비 고 시설 소유자등의 자가측정의무 인증기간 동안 자가측정 면제 시행령 제10조제2호 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의무 인증기간 동안 교육 면제 시행령 제5조제2호 지자체 점검 인증기간 동안 오염도검사 면제 지자체 협조 필요 면제기간 신규인증 및 재인증 : `18~`20(3년간) 사후관리 적합 시설 : `17~`19(3년간) 매년 당해연도 기준 유효 인증 시설 현황을 지자체 통보할 예정 - 아 래 - 3. 아울러 환경부 인증시설 중 2018년 서울시 오염도 검사 대상이 있는 경우, 인증기간 동안 오염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아래 양식에 의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및 기후대기과로 5.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 오염도 검사 제외 대상 - 자치구 연번 환경부 인증 시설명 차수 면제기간 붙 임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환경과) 주무관 나혜정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5/29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04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2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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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94106
본청
기후대기과-10422
D00000337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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