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5234 결재일자 2018.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전부일 정수현 05/29 가길현 협 조 2018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추진 계획 2018. 5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직장 내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2018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성희롱 등 예방교육 계획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예방교육 등 성희롱 등 방지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성희롱 사건 없는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Ⅰ 개요 ?? 관련 근거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추진계획(‘18.3.8)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 2018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Ⅱ 2018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성평등 의식 함양을 통한 성희롱?성폭력에 무방한 사무환경 조성 ? 성희롱 사례별 대응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및 부서장 책임제 실시 ?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시 인사과, 조사담당관 연계) ? 5급이상 관리자 상수도 자체 특별 참석으로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추진계획 ①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기관장 특별관심 ○ 주기적인 사업소장 회의 또는 필요시 부서장에 대한 전달교육 실시 ○ 사무실 근무환경 성희롱 관련 부서장 책임운영, 경각심 고취 등 ○ 5급이상 간부직 특별교육 별도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 추진 ② 부서장 책임제 운영(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 확대) ○ 책임대상 확대 : 부서장 ? 과장, 본부장 ○ 인사상 불이익 :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 인권교육 의무이수 ○ 내실있는 예방교육 자체실시 : 연1회이상 1시간이상, 100% 전원교육 ○ 고충사건 발생시 초기대응 철저 및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등 ?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 및 사무공간 분리 등 ○ 고충사건 발생시 사건 및 언론동향 보고 철저 : 초기대응 인재육성과 협의 ○ 사건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 점검 : 최소 2년, 필요시 연장 ③ 성희롱, 성차별 고충상담 창구운영 ○ 본부장 Hot Line 운영 : 우편메일 활용 ※ 본부장 Hot Line 기능(han5825@seoul.go.kr) - 성희롱 피해 및 성차별에 대한 고충을 본부장 핫라인을 통해 전달 ○ 상담창구 운영 : 행정관리과 2명 (김덕기, 박임숙) ※ 고충상담시 서울시 고충상담창구(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시 인권센터 (2133-6372~4) 연계 운영하여 상담 활성화 ④ 5급이상 관리자 특별교육 및 성희롱 등 폭력예방 의무교육 실시 ○ 5급 이상 관리자 : 본부 주관교육 참석 ○ 6급 이하 전직원 교육 실시 : 연 2회 ? 상반기 : 본부 주관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신청 및 실시 ? 하반기 : 본청 주관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신청 및 실시 ○ 부서별 자체교육 실시 : 연중 수시 ⑤ 성희롱 고충사건 시와 연계한 사후처리 강화 ○ 가해자 직무배제 및 즉시전보(필요시 先 직위해제)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제외 및 주요 보직 미부여 ○ 비위행위자, 비위내용에 대해 인사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심의강화(조사부서 참석, 성평등 전문가 위원위촉 등)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포상, 다면평가에 반영 확대 등 ○ 피해자 심리치료 및 상담 진행(상담기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 사건 처리후 2차 가해발생 및 불공정 처리 호소시 변호사 연계 무료 지원(인사과, 여성정책담당관 통한 법률구조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여성정책담당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⑥ 일반 교육시 성희롱 상시 예방체계 구축 및 조직문화 인식개선 ○ 언어폭력 금지, 직원 존댓말 하기, 성적 농담 금하기 등 분위기 조성 ○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개선사항 : 전부서 배포. Ⅲ 행정사항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2시간 인정 승인(본청 인력개발과 협조) ※ 사업소별 성희롱예방교육 자체계획 수립 시 본청 인력개발과 교육훈련팀장 협조 결재하여 학습시간 등록 승인하여 운영토록 조치 첨부 서울특별시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 1부. 끝. 첨부1 서울특별시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 내부 고충사건 절차 서울시 성희롱·성차별 고충상담 창구 운영 (인사마당 내) ?? 여성가족정책실장 Hot Line(womenhotline@seoul.go.kr) 운영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운영(위원 10인) : 성희롱 사건 심의, 자문 등 서울시 인권센터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시민인권보호관(☎ 2133-6372~4) / 성희롱 신고 전담(☎ 2133-7979) ※ 직장내 성희롱, 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방안 주요 내용 ○ 가해자 : 피해자와 즉시 분리배치 및 인사상 불이익 - 가해자에 대한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필요시 先 직위해제)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제외 및 주요 보직 미부여 ○ 부서 책임자 :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 확대 - 대상확대 : 부서장 → 부서장, 실/본부/국장 - 인사상 불이익 :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 인권교육 의무이수 ○ 사후 인사관리 철저 : 인사전산을 통한 지속적 사후 관리 - 비위행위자, 비위내용에 대해 인사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심의강화(조사부서 참석확대, 성평등 전문가 위원위촉 등)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포상, 다면평가에 반영 확대 등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5234 생산일자 2018-05-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부일 (02-3146-5717) 관리번호 D00000337001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