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운영 개선(안)

문서번호 도시관리과-5752 결재일자 2018.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6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박소미 명노준 임창수 代양용택 05/29 김준기 협 조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운영 개선(안) 2018.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운영 개선(안)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안건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운영해온 분과위원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신속한 계획 결정을 하고자 함 ?? 분과위원회 운영개요 ○ 근 거 :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도시계획과-2866(‘17.2.23), 도시관리과-2068(‘17.2.22)〕 ○ 역 할 : 일관성 있고 심도있는 자문을 통해 본위원회 결정안 제시 ○ 자문대상 : 비촉진지구(5천㎡ 미만)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구 성 : 본위원회 위원 중 5~9명 (위원장 : 도시계획국장)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 ○ 운 영 : 안건발생시 수시(상업지역 변경 건은 도계위 및 공동위 합동개최) ?? 추진경위 ○ ‘15.12.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 ‘16. 8.2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수립?시행 - 비촉진지구 내 용도지역 변경 있는 경우 : 공동위(상업지역은 도계위) ○ ‘17. 2.23. :「공동위 및 도계위 청년주택 분과위원회」구성?운영 ○ ‘17. 8. 1.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 - 비촉진지구 내 용도지역 변경 없는 경우 : 통합심의 → 공동위 ○ ‘18. 1.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3차, ’18.7.17 시행) - 촉진지구 면적 완화 : 5천㎡ → 2천㎡ ○ ‘18. 5. 8.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개정(안) 회의결과 보고 - 촉진지구 확대에 따라 ‘도계위 및 공동위 통합 사전자문’ 절차 이행 〔통합심의위원회 위원(도시계획?건축 분야) 1~2명 참여〕 ?? 분과위원회 운영현황 ○ 운영실적(‘17.2월 ∼ 현재) 구 분 공동위 : 지구단위계획 도계위 : 상업지역 변경 분과위원회 24건 처리(중복포함) 11건 처리(중복포함) 본위원회 16건 처리(수정가결 13, 조건부가결 3) 5건 처리(원안가결 2, 수정가결 3) ○ 운영분석 - 평균 1.5회 분과위 자문을 실시 후 본위 상정 의결 - 주요 자문내용 ? (도시계획) 대상지 주변 계획과 경관 등을 고려한 밀도?높이 검토 ? (건축계획) 입면분절 등 건축물 외관 디자인, 배치?동선계획 검토 ? (교통) 차량 진출입 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적성 검토 ? (기타) 커뮤니티시설 효용성 제고, 용도지역 변경이력 고려 공공성 확보 ?? 그간 운영상 문제점 ○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운영결과, 위원회의 행정 효율성이 낮음 - 분과위원이 고정되어 있어 안건 발생시 적시에 위원회 구성이 어려움 - 당초 수권 수준으로 운영코자 하였으나 도시적 큰 틀을 다루는 정도로 운영되고 본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조건이 부여되어 의결되는 형태로 운영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제도와 기능적 차이가 없어 통합 운영 필요 ○ 안건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자문 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규정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정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자문 운영 - 현행 방침상 도시적 영향력이 적고 주요 쟁점사항이 없는 안건의 경우도 이행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촉진지구 건에 대한 도시계획 검토체계 부재 - 촉진지구 사업확대(면적완화 5천㎡ → 2천㎡)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증가하였으나, 다양한 분야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특성상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집중논의 한계 →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사전검토 역할 필요 ?? 개선방안 ○ 청년주택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제도 활용 - 기존 사전자문 운영방식을 따르되 필요시 자문대상에 따라 위원 추가 구성 ? 상업지역 변경 : 도시계획위원회, 촉진지구 : 통합심의위원회(도시계획?건축 1~2명) ○ 촉진지구를 포함하여 안건의 중요도와 쟁점사항 여부에 따라 자문 이행 - 용도지역 변경이 없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등 쟁점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략가능 현 행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 위원회) ---------------------------------------------- 비촉진지구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모든 건 자문 개 선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 위원회) ---------------------------------------------------------- 촉진?비촉진지구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도지역 변경 등 쟁점사항이 있는 건 자문 ?? 행정사항 ○ 시행일 : 방침일로부터 시행 - 촉진지구 사전자문은「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후 시행 ○ 관련기준 반영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도시관리과) ?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대상에 청년주택 안건 포함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임대주택과) ? 민 붙임 : 역세권 청년주택 안건 처리절차 1부. 끝. 붙 임 역세권 청년주택 안건 처리절차 ? 촉진지구(2천㎡ 이상) :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촉진계획 제안 관련부서 협의 주민열람공고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자문 위원회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통합심의위원회 시행자 → 시장 30일 이내 14일 이상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운영관련 협약 ? 비촉진지구(2천㎡ 미만) :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관리계획 제안 관련부서 협의 열람공고/ 시의회 (현행)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개선)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시행자 → 시장 30일 이내 14일 이내/ 상업지역 변경시 도시관리계획 자문 도시관리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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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운영 개선(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5752 생산일자 2018-05-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소미 (02-2133-8378) 관리번호 D000003370015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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