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책임보험료 변경청약서 제출 및 환급금 처리 보고 1. “2016 환경책임보험료 정산자료 제출”[정수과-2628(2018. 5. 4.)호]문서와 관련내용입니다. 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가입한 2016년 환경책임보험에 대하여 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사항 및 환급금 내역 건 명 보험사 증권번호 보험기간 가입보험료 확정보험료 환급금액 환경 책임보험 나. 입금계좌 : 다. 행정사항 1) 변경청약 : 변경청약서 관인날인후 보험사()에 이메일 송부 2) 정수센터 정수과 공금계좌에 환급금 입금내역 확인후 잡수익 처리 따로붙임 : 변경청약서(환경책임보험) 1부. 끝. 주무관 홍기웅 정수과장 김효상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05/29 김중영 협조자 주무관 이문상 주무관 정갑평 시행 정수과-313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성수동1가) / 전화 02-3146-5544 /전송 02-3146-5509 / albatross@seoul.go.kr / 부분공개(6)
15351894
20210925094106
본청
정수과-3134
D00000337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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