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로 불편을 드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태료 고지서 발송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행정청에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고지서를 우편(일반, 등기)송달의 방법으로 차량 소유주의 자동차등록원부 주소지에 보내고 있으며, 우편물 수령이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선생님의 경우 우편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행정구제절차로써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제20조(이의제기)」에 그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과태료의 경우 알고 계신대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는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 시 의도적으로 우편물 수령을 회피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는 점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팩스 수신이 원활하지 않아 의견진술이 어려운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단속조회민원시스템(https://cartax.seoul.go.kr/)에서 단속조회 및 의견진술/법원이의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각 신청기한 내에는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다는 점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5/2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6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4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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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648 생산일자 2018-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민 (02-2133-4574) 관리번호 D000003369439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신고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