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시청 답변해주세요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육견단체에서 개를 시위의 도구로 사용하는 동물학대를 저지를 시, 시청담당자 및 구청담당자는 경찰과 합동감시를 하여 동물들이 신체적 고통을 받을 시 개를 소유자로부터의 격리를 강력히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최근 본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개들을 동원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도 님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님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집회에 개를 동반하는 경우 관할 자치구와 함께 현장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육견단체에서 집회에 개를 동원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 발견 시 즉시 격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위에 동물을 동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여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실무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5/28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9095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6)
15350537
20210925094106
본청
동물보호과-9095
D000003368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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