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아리수로 306길 주차 문제. 안녕하세요! 주차공간은 없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계속되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사항이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할 자치구에서 설명한 대로 6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직접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6차로 미만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해당 자치구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치구의 경우 예산상의 제한으로 단속인력 및 장비도 충분치 않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단속범위가 너무 넓어 휴일이나 야간에는 주로 민원처리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교통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되는 것이며, 시관할 도로의 경우 6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로 이면도로에 비해 차량들의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대부분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에 민원이 없다고 해서 단속을 하지 않고 방치할 수만은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도로상 불법주차가 만연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교통안전 및 통행불편 문제가 발생하여 이웃 주민들 간에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제천 화재참사의 경우와 같이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화재 등 재난 대응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어서 각 자치단체의 주정차 단속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도로는 공용물로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과 사람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이므로, 특정 개인이 자신의 편익을 위해 주차를 하는 등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으며, 주차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로상 불법주차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 공영주차장 확보와 더불어 민영주차장 건립지원 등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주차는 공짜라는 시민의식의 개선 및 행정청의 엄정한 주차 단속을 통해 불법주차를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5/2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6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15350438
202109250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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