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금 결정결의(손용) 고액체납자의 체납세액 징수금 중 소인취소(공매 매수대금 반환)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였기에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급금 결정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 지방세환급금 결정결의 내역 > (단위: 원) 세목명 과세연월 납부일자 주민세 양도소득세분 2001.11월 수시분 531-000039 2005.10.14. 주민세 양도소득세분 2002.12월 수시분 531-100007 2005.10.14. 계 ※ 공매 매수대금 반환 검토보고(’18.5.21. 38세금징수과-10999호 담당 이필승) 붙 임 1. 지방세 환급결의서 1부 2. 소인취소 관련 공문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대수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5/28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15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 / 전화 2133-3454 /전송 2133-1038 / hidaesoo@seoul.go.kr / 부분공개(6)
15349593
20210925095059
본청
38세금징수과-11526
D000003369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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