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PM-2.5 관련 법규 개정 및 장비구입 비용 국비지원 건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생활환경과장) (경유) 제목 PM-2.5 관련 법규 개정 및 장비구입 비용 국비지원 건의 1.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및 오염도 개선을 위해 관련법규 및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등 중점 관리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강화·시행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외부 대기질의 잦은 악화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건강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관련시설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과태료 부과 등 유지기준 위주이며, 유지기준 항목에는 PM-2.5는 미 포함되어 시민 건강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한편,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16.12.23)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대폭 확대(공중이용시설 편입)된 바, 관리대상에 대한 오염도 검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장비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아래와 같이 건의 하오니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사항 1)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에 PM2.5항목 추가 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PM2.5항목 추가 3)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 오염도검사 장비 확충을 위한 장비 구입비용 국비지원(5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혜정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5/28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03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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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 관련 법규 개정 및 장비구입 비용 국비지원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0373 생산일자 2018-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혜정 (02)2133-3627) 관리번호 D00000336849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