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3차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법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3차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법인) 1. 노원구 장애인지원과-8628(‘18.4.24)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3차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자치구에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 3차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법인) 나. 교부금액 : 금74,455,000원(금칠천사백사십오만오천원) - 자치구명 : 노원구 - 시 설 명 : 성민복지관 - 사업내용 : 세부내역 별첨 다. 예산 교부 내역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기 교부액 2차교부액 잔 액 (100-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1,037,145 762,690 74,455 200,000 라.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복지시설확충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통계목)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마. 교부조건 : 보조사업 목적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집행완료 후 즉시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시 반납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 및 총공사비 1억원이상 개보수사업 및 1억원이상의 물품 구입시 반드시 자치구에서 시행 바. 집행 및 정산 :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실시(정기 년1회, 수시 년2회) 붙임 : 1.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2. 18년 3차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 교부내역(재배정) 1부.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추진계획(배포용) 1부. 끝. 실무사무관 한서경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2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00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839 / hanse023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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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결정통지서-18년 기능보강(법인)-3차.hwpx

    비공개 문서

  • 2018년 기능보강비 교부내역(법인-3차)- 총괄.xlsx

    비공개 문서

  • 2018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배포용).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3차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법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076 생산일자 2018-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서경 (02-2133-7461) 관리번호 D000003369222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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