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6년 안전시책 및 안전사고 사후 처리실태 감사결과 조치계획 검토

문서번호 건설총괄부-9819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보관리과장 건설총괄부장 강안회 정해민 05/28 정진일 ’16년 안전시책 및 안전사고 사후 처리실태 감사결과 조치계획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16년 안전시책 및 안전사고 사후 처리실태 감사결과 조치계획 ?? 감사개요 ○ 건 명 : 안전시책 및 안전사고 사후처리 실태 특정감사 ○ 처분요구일 : ○ 지 적 사 항 :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10대 개선방안 추진 미흡 - 현장인력 관리시스템 실행 미흡 ? ?? 조치계획 제출 : 건설총괄부-3592호(’17.2.20) ○ 회신내용 -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지침 주요내용 ?? 시스템의 기본기능 - 건설사업의 공정관리, 공정진척보고(일일/주간/월간), 전자문서(업무지시 및 보고), 웹카메라 운영, 게시판, 수행실적평가, 준공도면입력 등의 기능 - 서울시(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된 건설공사와 서울시와 실시협약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적용 - 도급비 및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장기공사와 단기공사로 구분 관리하며, 장기공사는 공정보고 및 수행실적평가 등록 의무 ※ (단기공사) 도급비 5억원 미만, 공사기간 1년 미만 (장기공사) 도급비 5억원 이상, 공사기간 1년 이상 (장기공사관리 권고) 장?단기 이외 공사는 공사담당이 판단 사용자는 One-PMIS로 일일작업, 주간업무, 월간업무보고 시행 발주처 공사담당은 공사과정에서 실시설계 완성도와 시공 및 감리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평가시기는 공정율 30%, 60% 및 준공전 실시) ?? 감사결과 지적사항 분석(문제점) ※ 지적내용 ?? ○ One-PMIS에 등록, 진행중인 - 도기본에서는 One-PMIS 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며, 도기본 등 본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의 사업을 One-PMIS에 등록하면 건설알림이와 연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설공사의 기본정보(사업개요 등)를 제공하고 있으나, - 도기본 외 타 부서(기관)에서는 One-PMIS 시스템을 통한 자료입력 등 활용성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 자치구의 소규모 단기공사는 현장소장 1명이 직접 인력 및 자재 등을 혼자 관리함에 따라 One-PMIS 공정관리 업무까지 확대 요구시 반발 우려 ? 단기 공사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상 공정관리 미적용 대상이나, 공정관리를 전 공사장으로 확대 적용시 오히려 One-PMIS의 미사용 등 방치 우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등록 진행중인 공사현황 ?? 등록기관 : 서울시(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단위 : 건 / ’18.5월 현재기준) 구 분 총 계 도기본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 기 관 계 2,573 174 204 338 1,545 312 장기공사 260 134 1 10 13 102 단기공사 2,313 40 203 328 1,532 210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도입 법제화 추진현황 ○ 19대 국회때 자동 폐기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관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법제화 추진사항 19대 국회 : 의원 발의후 상임위 계류, ’16.5월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개정법안 의원발의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15.7.16 최봉홍 의원, 환노위)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카드제 도입 (‘15.9.21 장하나 의원, 환노위) 20대 국회 : 상임위 계류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개정법안 의원발의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도입 의무화 (‘16.12.16 홍영표 의원, 환노위)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공제가입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등을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진행사항 : 상임위 계류 중 - ’16.12.19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17. 2.13 :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상정, 소위원회 회부) - ’17. 9.21 : 제354회 정기회 제1차 고용노동소위 상정(축조심사) - ’17. 9.22 : 제354회 정기회 제2차 고용노동소위 상정(축조심사) - ’17. 9.28 / 11.28 : 제354회 정기회 제3, 5차 고용노동소위 상정 - ’18. 3.15 / 3.16 : 제358회 임시회 제1, 2차 고용노동소위 상정 ○ 향후계획 : 전자카드 도입 관련 국회 임시회(환경노동위) 논의(’18.6.) ?? 감사결과 지적사항 개선방안 검토 ○ One-PMIS 접근 및 사용이 미미한 소규모 공사의 영세 시공업체를 고려한 단기공사는 현행과 같이 등록 및 공정률 표출을 자동화하여 건설알림이 시민공개의 내실화 및 업무 효율성 증대 ? (도기본 사업) 장기공사(5억, 1년 이상)는 One-PMIS 시스템을 통해 공정보고 등 절차를 현행과 같이 시행하되, 단기공사(5억, 1년 미만)는 본부내 사업부서에서 작업인원 투입현황 관리방안을 자체 마련토록 통보 ※ 단기공사는 일일 공정보고(작업일보)를 메일 등을 통해 공사관리관에게 직접 보고토록 관리함으로써 작업인원 투입현황 파악 가능 ? (도기본 외 사업) 자치구 등 각 기관별 사업부서에서 작업일보 등을 통해 현장투입 인력을 철저히 관리?시행하도록 협조요청(문서시행) ○ 현재 국회 계류중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도입 관련 법률 개정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건설근로자 인력관리를 전자카드를 사용?관리토록 의무화함으로서 모든 공사장의 작업인원 투입현황을 실시간 관리 가능 - 전자카드제 의무 도입시 불법 외국인 고용억제 등 합법 근로자 고용 증대 및 체계적인 인력관리 가능 ※ 본부 전자인력관리제 및 One-PMIS 인력관리 방안 추진현황 ?? ’15.4. 7 : One-PMIS 기능개선 방안 마련 (본부장 방침) - One-PMIS 작업일보 작성시 근로자 투입현황을 실시간 변경 등록 가능토록 조치 ?? ’15.8.20 : 전자인력관리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본부장 방침) - 도기본 모범 건설사업장 3개소 시범운영 ?? ’16.8.29 : 전자인력관리제 확대 추진계획 (본부장 방침) - 도기본 발주 100억 이상, 잔여공기 1년 이상 30개 사업장 확대운영 ?? ’18.2.28 : 전자인력관리제 추가 확대 추진계획 (본부장 방침) - 도기본 발주 50억 이상, 잔여공기 1년 이상 18개 사업장 추가 확대 참 고 One-PMIS 시스템 업무흐름도(단기, 장기공사) 업 무 단 계 관리주체 시 기 대 상 업체등록/사용자등록/사업등록/사업연결 전 체 공사계약 및 착공 단기(업체등록 만) 장기공사 ? 공정산정기초 입력 (공정계획) 시공자 착 공 장기공사 ? 공정관리 (공정보고-일일/주간/월간) 시공자 감리자 매일/매주/매월 장기공사 ? 업무지시 및 보고 / 자료입력 및 조회 전 체 수 시 장기공사 ? 운영평가 관리자 반기별 장기공사 ? 수행실적평가 발주처 공정률 30%, 60%, 준공전 장기공사 ? 준공도면도서 등록 시공자 준공검사전 단기공사 장기공사 ? 공사준공 시공자 준 공 단기공사 장기공사 ? 사업연결 해제 전 체 준공후 1개월 단기공사 장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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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안전시책 및 안전사고 사후 처리실태 감사결과 조치계획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9819 생산일자 2018-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안회 (02-3708-2382) 관리번호 D0000033687994
분류정보 행정 > 정보화지원 > 행정정보화지원 > 각종정보화시스템운영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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