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6194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강명환 김태순 05/28 오철선 협 조 보라매공원 내 푸드트럭(남부장애인복지관 앞)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8. 5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보라매공원 내 푸드트럭(남부장애인복지관 앞)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보라매공원 내 푸드트럭(남부장애인복지관 앞)의 2차년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Ⅰ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제3항 Ⅱ 사용수익허가 현황 ? 트 럭 명 : 카페봉봉 ? 위 치 : 보라매공원 남부장애인복지관 앞 ? 허가면적 : 10㎡ ? 허가기간 : ‘17.6.19. ~ ’20.6.18.(3년) ? 수 탁 자 : ? 2차년도 사용료 : - 사 용 료 : - 부가가치세 : - 부과기간 : ’18.6.19. ~ ’19.6.18.(연단위 갱신?부과) Ⅲ 향후계획 ? ‘18. 6. 11. 까지 :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 붙임 : 현황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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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95059
본청
공원운영과-6194
D000003368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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