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물탱크차 신규 및 이전등록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신규등록” 나.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11조 “차량의 등록” 다. 안전지원과-10226(2018.5.17.)호“물탱크차(5톤)4차 납품 배정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우리소방본부에서 2018년도 소방장비 보강 사업으로 구매하여 우리 서에 배정된 물탱크차를 다음과 같이 신규 및 이전등록 하고자 보고 합니다. 가. 자동차(물탱크차) 신규 및 이전등록 1) 등록일 : 2018. 5.29.(화) 2) 등록장소 : 송파구청(교통행정과) 3) 신규 및 이전등록차량 내역(1대) 차 명 신규등록차량 (차대번호) 등록번호판 (번호판대) 비고 우리물탱크소방펌프차 KMFLA18TPJC109751 10,000원 나. 신규 및 이전등록비(수수료) 예상금액 : 15,000원(일만오천원) 다.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소방안전특별회계/기본경비/공공운영비(20102) 라. 지급방법 : 장비담당 현금 결제 후 계좌입금 조치 붙임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위임장)등 1부. 끝. 담당자 박병철 장비회계팀장 고석봉 소방행정과장 이미자 소방서장 05/28 이정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218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03-4119 /전송 02)430-8119 / king1250@seoul.go.kr / 부분공개(6)
15346023
20210925095059
본청
소방행정과-8218
D000003368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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