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처리 1. 께서 접수하신 정보공개결정 등 이의신청서(접수번호)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이의신청인 : 나. 이의신청 사유 : 다. 비공개 내용 : 라. 결정기간 연장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일정 조율이 필요함 마. 당초 결정기한 : 2018.5.30. ~ 31. 바. 연장 결정기한 : 2018.6.11. ~ 12. 사.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내용 접수번호 신청인 청구내용 당초 결정기한 연장 결정기한 ‘18.5.30 ‘18.6.11 ‘18.5.30 ‘18.6.11 ‘18.5.30 ‘18.6.11 ‘18.5.30 ‘18.6.11 ‘18.5.31 ‘18.6.12 붙임 1) 이의신청기간연장결정통지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성배 임대사업팀장 박기철 임대주택과장 05/28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67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70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6)
15345787
20210925095059
본청
임대주택과-6728
D00000336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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