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재생협력과장 (경유) 제목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협의 1.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위 대호와 같이 서울시에서 정한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과 관련하여 시민으로부터 질의가 있어 귀 부서에 협의하오니 검토 후 2018.5.31.까지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기한 내 귀 부서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추진주체가 서울시「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추진주체 및 구청장)으로 제3자 임의제공 및 목적외 이용금지, 반납 등 각서 징구를 할 경우 이 각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8.2.9.) 제124조에서 추진주체가 공개해야할 관련 자료인지 여부. 따로 붙임 : 1. 민원서류 1부. 2.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 1부.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代류대근 공동주택과장 05/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9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8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15345748
20210925095059
본청
공동주택과-8944
D00000336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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