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 해당여부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 해당여부 질의 1. 우리시에서는 고양시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난지물재생센터에 방류수 및 한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연면적 2,205.25㎡, 지상2층/지하2층)을 추진하고 있으며, 2. 동 시설의 건축규모가 건축연면적 3,000㎡ 미만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2층 이상 건축물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반려처분하였습니다. 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10조제4항에서는 건축연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2이하로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외)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정하고 있고, ‘건축연면적’이란 층수를 감안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건축물의 규모)를 말하는 것으로, 경미한 변경 해당여부에는 건축물 층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위 반려처분은 적절한 행정처분이 아닐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인처리시설은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로서 조속한 설치를 위해 승인기간이 비교적 짧은 ‘GB관리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 추진이 시급한 상황으로, 총인처리시설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귀 부의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청 반려공문 1부. 2.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경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05/28 이인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71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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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 해당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7127 생산일자 2018-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3685386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