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SeMA 부대시설 대관 사용료 산정 표준안

문서번호 총무과-5584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성민관 황차호 05/28 최효준 협 조 경영지원부장 최생인 운영부장 기혜경 운영과장 代정재훈 교육홍보과장 유수기 주무관 유수형 2018년 SeMA 부대시설 대관 사용료 산정 표준안 2018.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SeMA 부대시설 대관 사용료 산정 표준안 2018년 서울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 사용료의 산정 표준안을 정하고 대관정보를 대시민에 제공하여 사용자의 시설사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필 요 성 ? 부대시설 대관 사용료 부과 기준 재산정 ? 사용료의 산정기준인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의 기준년도 갱신 ? 공공요금 및 인건비 산정기준 갱신 ? 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에 따른 전용페이지 활용 대관정보 제공 ? 2018년 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 시행에 따른 대관관련 내용 ? 부대시설에 대한 대관 규모(사용규모, 용도 및 사용료 등)와 대관 가능 및 제한(종교와 정치적 집회 등의 목적) 등의 내용 ※ 서울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 제4조 제3항 각호 등 1 현 황 ① 부대시설 사용료(대관료) 산출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미술관 조례’) 제16조(대관료) ※ 부대시설 사용료 : 공과금(전기, 가스, 상하수도요금), 청소·경비·안내인건비 등 ② 대관 부대시설 현황 시설명 SeMA 홀 (전시동 지하1층) SeMA 휴(休) (전시동 옥상) 전 경 면적(㎡) 224.6 309 용 도 · 강좌, 세미나 등 · 문화행사 등 시설명 서울시립미술관 광 장 남서울미술관 정 원 전 경 면적(㎡) 322.85 315.65 용 도 · 문화행사 등 · 문화행사 등 시설명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전 경 면적(㎡) 393.78 용 도 · 강좌, 세미나 등 ③ 2017년 부대시설 대관현황 ? 외부 대관실적(자체행사 제외) 월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마홀 70 6 2 12 7 14 8 2 1 8 4 6 0 다목적홀 135 8 18 13 12 11 11 10 10 12 9 10 11 커뮤니티갤러리 8 - - 1 1 1 - - 1 2 1 - 1 ? 유료대관 세외수입 유료대관 횟수 사용료(원) 부가세(원) 합 계(원) 계 30 14,500,200 1,450,018 15,950,218 세마홀 8 2,209,820 220,980 2,430,800 다목적홀 16 4,897,590 489,759 5,387,349 커뮤니티 갤러리 6 7,392,790 739,279 8,132,069 2 2018년 대관 사용료 산정 표준안 ① 사용료 산정기준 기초자료 갱신 ? 단위면적당 건물 및 부지평가액 구 분 부대시설 가 격(㎡/원) 건물 평가액 서소문본관2) (SeMA홀) 토 지 716,950,000 건 물 292,255,320 합 계 1,009,205,320 북서울미술관3) 다목적홀 901,570 공시지가1) 서소문본관 3,786,000 북서울미술관 465,000 1) 공시지가는 기준일자 2017. 5. 31. 기준 2) 서소문본관(SeMA홀) 평가액은 2018. 3.31.(충무감정평가법인) 기준 3) 북서울미술관 건물평가액은 2018. 2. 22.(페어밸류감정평가사무소) 기준 ? 부대시설 면적기준(상용면적 산출) (단위:㎡) 구 분 대관시설 전 용 공 용 공용×30% 상용면적 서소문 본관 세마홀 224.6 129.22 - 353.82 세마휴 309 - - 309 광 장 - 1,594 478.2 478.2 남서울 미술관 정 원 687.52 - - 687.52 북서울 미술관 다목적홀 393.78 926.52 277.95 671.73 전체 광장면적 1,594㎡에 공유비율 30%를 적용하여 산정 ? 2017년 기준 공공요금 및 소요인건비 - 1일 단위면적당 공공요금 및 소요인건비(원/㎡/일) 구 분 서소문 본관 북서울 미술관 남서울 미술관 공공요금 (전기, 가스, 상하수도) 78 48+전기료 - 청소인건비 113 56 60 경비인건비 39 25 121 안내인건비 13 9 - 시설인건비 - 62 - 합 계 243 200+전기료 181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은 다수의 전기시설을 요하는 시설이므로 전기요금 별도계산 전기료/1일 다목적홀 45,270원 ? 부대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 - 서소문본관 : 공공요금(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청소용역비, 안내 및 경비용역비 - 북서울미술관 : 공공요금(전기료, 상하수도료), 청소용역비, 안내 및 경비용역비 ② 대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산출 근거 ? 대관 부대시설 사용료[부가가치세 미포함] 구 분 사용료/1일사용(단위 : 원, 편의시설이용료 포함) 본관/분관 대관장소 사용시간 비영리법인1) (10/1,000) 공용 및 공공용2) (30/1,000) 공익상 필요3) (100/1,000) 서소문 본관 세마홀 전일사용 113,620 168,920 362,470 4시간이내 56,810 84,460 181,230 세마휴 전일사용 32,050 96,150 395,600 4시간이내 16,020 48,070 197,800 광 장 전일사용 165,800 265,000 612,210 4시간이내 82,900 132,500 306,100 남서울 미술관 정 원 전일사용 146,920 440,760 1,593,660 4시간이내 73,460 220,380 796,830 북서울 미술관 다목적홀 전일사용 199,060 237,940 374,060 4시간이내 99,530 118,970 187,030 10원 미만 버림 준비기간 등 사용 전·후 사용시간을 모두 포함한 기준임 전일사용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함 ※ 8시간 초과사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료가 일부 변동되어 부과될 수 있음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5항 제10호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4항 제1호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2항 제3호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미술관 인근 지역의 타공공기관과 비교하여 사용료 요율 적용 -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사용료 요율을 150/1,000로 부과 - 타 공공기관 대관료 비교(강당 기준) 구 분 면적(㎡) 사용료 (원/일) 단위면적당 사용료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602.48 4시간 이내 291,850 484 4시간 초과 335,850 557 고궁박물관 본관강당 281.00 4시간 이내 200,860 714 4시간 초과 226,760 806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강의실1 130.40 159,430 1,222 서울역사박물관 강 당 294.2 4시간 이내 284,000 965 4시간 초과 568,000 1,931 한성백제박물관 강 당 477.94 499,000~509,000원/일 (대기실 제외) 2,324 (평균) 601,000~613,000원/일 (대기실 포함) 서울시립미술관 (2018년 사용료) 세마홀 224.6 4시간 이내 181,230 806 4시간 초과 362,470 1,613 서울시립미술관 공시지가는 3,786,000원(2017. 1. 1. 기준)로 절대적으로 높음 서울역사박물관의 공시지가는 1,508,000원 수준임(2017. 1. 1. 기준) ? 사용대상·형태에 따른 사용료 요율 적용 - 사용료 요율표 구 분 대 상 사용료 요율 (최소 요율) 사 용 국가 및 타 지자체의 공용·공공용 등 1) 면 제 공익상 필요 및 공무원의 후생복지 목적 2) 100/1,000 (40/1,000) 공용·공공용 3) 30/1,000 (25/1,000) 「민법」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및 개인 4) 100/1,000 (25/1,000)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5) 10/1,000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2항 제3호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4항 제1호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4항 제4호 5)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5항 제10호 ? 시설 촬영 이용료 - 상업 광고 촬영 등 영리목적의 촬영인 경우,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제3조(대관)에 따라 대관여부를 결정하며, 대관 시 부대시설 대관료 산정 표준안을 준용하여 시설 촬영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서울영상위원회 촬영 협조 요청시 또는 촬영 결과물에 미술관명칭(크레디트)이 표시되는 경우, 시설 촬영 이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행정사항 ? SeMA 부대시설 사용료 산정 표준안은 2018. 6. 1.부터 시행함 ? 시행일 이전에 대관료가 확정되어 대관자에게 통지된 경우는 기 통지된 사용료가 적용됨 ? 미술관 홈페이지 재구축(교육홍보과)에 따른 ‘대관안내’ 페이지 확보완료 참 고 자 료 1 「공익상 필요」 목적 사용 기준 사용료 산정근거 ① 서소문 본관 ? 세마홀(SeMA Hall) 구 분 근 거 수 식 요금/1일 시 설 사용료 (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365일 × 대부요율 276,494 =1,009,205,320원/365일 × 100/1,000 부대시설 이용료 1일 단위면적당 공공요금 및 소요인건비 × 상용면적 85,978 = 243원/㎡/일 × 353.82㎡ 총 합 : 362,470원 (=276,494원+85,978원)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②건물의 대부료 계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 세마휴(SeMA 休) 구 분 근 거 수 식 요금/1일 시 설 사용료 공시지가/365 ×상용면적 ×대부요율 320,513 =3,786,000원/365일×309㎡×100/1,000 부대시설 이용료 1일 단위면적당 공공요금 및 소요인건비 ×상용면적 75,087 =243원/㎡/일 ×309㎡ 총 합 : 395,600원 (=320,513원+75,087원) ? 미술관 광장 구 분 근 거 수 식 요금/1일 시 설 사용료 공시지가/365 ×상용면적 ×대부요율 496,017 =3,786,000원/365일×478.2㎡×100/1,000 부대시설 이용료 1일 단위면적당 공공요금 및 소요인건비 ×상용면적 116,202 =243원/㎡/일 ×478.2㎡ 총 합 : 612,210원 (=496,017원+116,202원) ? 남서울미술관 정원 구 분 근 거 수 식 요금/1일 시설 사용료 공시지가/365 ×전용면적 ×대부요율 1,469,220 =7,800,000원/365일×687.52㎡×100/1,000 부대시설 이용료 1일 단위면적당 공공요금 및 소요인건비 ×상용면적 124,441 =181㎡/일 ×687.52㎡ 총 합 : 1,593,660원 (=1,469,220원+124,441원) ② 북서울미술관(다목적홀) 구 분 근 거 수 식 요금/1일 시설 사용료 건물 사용료 건물평가액 ÷ 365일 × 상용면적 × 대부요율 165,920 =901,570원/㎡ ÷ 365일 × 671,73㎡ ×100/1,000 토지 사용료 공시지가/365 ×1/3 ×상용면적 ×대부요율 28,525 =465,000원/㎡ ÷ 365일×1/3×671,73㎡×100/1,000 소 계 194,446 부대시설 이용료 전기요금+1일 단위면적당 가스·상하수도요금 및 소요인건비 ×상용면적 179,616 = 50,390원 + 200원/㎡ × 671,73㎡ 총 합 : 374,060원 (=194,446원+179,616원) 상용면적 = 전용면적+(공용면적×30%) 전기시설을 많이 요하는 시설이므로 전기요금을 별도 산정함 2 1일 공공요금 및 소요인건비(원/일) 구 분 서소문본관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남서울미술관 공공요금 전 기 632,420 634,680 - 가 스 358,189 127,545 상하수도 59,761 59,776 소계 1,050,370 822,001 인건비 청 소 1,287,265 971,660 94,469 경 비 443,233 440,260 190,150 안 내 157,320 155,620 - 시 설 - 1,077,390 - 소계 1,887,818 2,644,930 284,619 1)서소문본관 공공요금 기준면적 : (전시동 및 관리동)13,433.80㎡ 2)서소문본관 인건비 기준면적 : (전시동)11,323.73㎡ 3)북서울미술관 공공요금 및 인건비 기준면적 : 17,113.05㎡ 4)남서울미술관 인건비 기준면적 : 1,569㎡ 3 관련근거 법률 및 법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1.>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6.21.>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7.12., 2017.7.26.>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개정 2013.6.21., 2014.7.7., 2016.7.12.>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6.7.12., 2017.7.26.>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 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2013.6.21., 2016.7.12.> [전문개정 2009.4.24.]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3.24.>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주한외국공관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 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 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6.1.7.>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3., 2013.5.16., 2017.7.13.>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1.1.13.> 4.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 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 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 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4.22., 2011.1.13., 2011.7.28., 2012.3.15., 2013.3.28., 2014.1.9., 2015.1.2., 2017.3.23., 2018.1.4.> 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 2.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 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거나 서울특별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 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 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6.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 록 하는 경우 7.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8.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매입한 한옥 등을 시장이 선정한 개 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DMC산학협력연구센터 를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10.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1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 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1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14.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⑥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 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3.> ⑦ 「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16.1.7.> [전문개정 2009.5.28.]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계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7.13.>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7.3.23., 2017.7.13.>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 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③ 삭제 <2017.3.23.> ④ 삭제 <2017.3.23.> ⑤ 삭제 <2017.3.23.> ⑥ 삭제 <2017.3.23.> ⑦ 삭제 <2017.3.23.> [전문개정 2009.5.28.]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대관료) 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받은 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시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② 대관료는 전시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개정 2015.7.30.> ③ 대관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다. ④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따라 계산 징수한다. <개정 2015.7.30.> ⑤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가를 받는 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시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부대시설 대관규정 제4조(대관신청)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관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미술관의 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술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행사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4. 상품 판매 등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인 경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SeMA 부대시설 대관 사용료 산정 표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584 생산일자 2018-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성민관 (02-2133-7521) 관리번호 D00000336868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