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예방순찰 직무교육 결과보고 1. 관련근거 ○ 2018년 재난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1. 화재예방·경계활동 강화 ○ 예방과-5275(2018.4.4.)호 ‘2018년 상반기 예방순찰 직무교육 계획 보고(알림)’ ○ 소방행정과-4041(208.4.2.)호 ‘현장 중심의 근무일과 개선(안) 확대 운영 알림’ ○ 예방과-6289(2018.4.23.)호 ‘2018년 예방순찰 직무교육(상반기) 일정 및 예방순찰 대상 변경 보고(알림)’ ○ 소방행정과-5681(2018.5.10.)호 ‘2018년 5월 직장훈련 계획 보고(알림)’ 2. 2018년 상반기 화재 등 재난이 높은 대상(지역)에 대한 예방?경계활동을 강화하고자 시행한 예방순찰 요원 직무교육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일 시 : 2018.5.16.(수) 직장훈련 시 ○ 대 상 : 5월 직장훈련 참석직원 97명 ⇒ 미참석 직원 134명 직장훈련 녹화 영상 및 부서장 전달 교육 시행함. ○ 교 육 자 : 예방팀장 ○ 교육내용 : 기동순찰 실효성 강화 방안 및 도보순찰 2인 1조 시행 철저 등 ≪ 기동순찰 실효성 강화 ≫ 1. 평상 시 주간에 실시하는 기동순찰은 각 종 훈련 및 출동시 등 갈음처리(생략) 가능 ※ 야간은 불가 - 119안전센터 주간근무시 각 종 교육·훈련·출동 및 행정업무 등 업무량 집중 - 주간에는 많은 시민(관계자)이 상존 및 시야가 확보되고, 개인 휴대폰 소지에 따른 신속한 신고의 가능` - 교육 및 훈련 등의 대상이 주로 취약대상으로 대상처 중복 2. 필요 시 및 사유발생시 등 순찰대상을 최소화하여 집중 관리 - 대테러 등 필요시 관계자 교육, 정책 홍보, 주변 도보순찰 등 병행으로 순찰 목적 달성 - 순찰대상은 소요시간(1~2시간)를 기준으로 일일 순찰 대상 선정 3. 대테러, 투·개표소 등 업무일몰제 순찰대상 발생시 기존 순찰대상은 운영중지 - 제한된 순찰 시간에 과도한 대상 집중으로 기동순찰의 실효성 상실 방지 4. 공통사항 ? 일일 기동순찰 대상 선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한 근무일지 기재 철저 - 1일 1회이상 순찰 대상도 상기 기준(갈음, 생략, 중지 등) 적용 ○ 기타 사항 - 대형공사장, 굴착공사장 등 대상 변경 시 마다 순찰대상 현행화 철저. 끝. ★담당자 김성환 예방팀장 정재환 예방과장 전결 05/28 진광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786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예방과 예방팀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 2243-0075 /전송 02) 2214-5119 / ksh0465@seoul.go.kr / 대시민공개
15345322
2021092509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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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68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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