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과통지(부분공개) 1. 2.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 나. 청구내용 -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백서 제작용역 자문회의 결과보고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6호 마. 결정(부분공개) 사유 - 해당 문서에 포함된 전문가 이름 및 소속 등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로 비공개 결정사항임. - 아울러 자문과정에서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공개 시 전문가들의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당사자나 외부인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처리함. 끝. 주무관 안준영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재생협력과장 05/28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오종규 시행 재생협력과-77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59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15345227
20210925095059
본청
재생협력과-7747
D000003368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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