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서대문소방서장(예방과장) (경유) 제 목 2018. 화재경계지구 대상 선정 조사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나. 2018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 『3. 화재경계지구 안전관리』 다. 예방과-4400(2018.4.12.)호 『2018. 화재경계지구 대상 선정 조사 계획 알림』 2. 위 호와 관련하여 북가좌119안전센터 관내 신규 화재경계지구 선정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해당 대상지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끝. 북가좌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홍재 2팀장 전증일 119안전센터장 05/28 설영길 협조자 시행 북가좌119안전센터-2125 ( ) 접수 ( ) 우 0367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242. 북가좌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72-0119 /전송 02)308-0119 / hongsppp@seoul.go.kr / 대시민공개
15345172
2021092509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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