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서울강서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차량 통보 1.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서에 감사드립니다. 2.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사고에 신속하게 출동하는 긴급 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차량 1건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조치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일시: 2018. 5. 25.(금) 10:09경 나. 위반장소: 가양역 교차로(증미역 → 가양역 방향) 다. 위반차량: 라. 위반내용: 상기 출동경로로 구조출동 중 중앙선 침범 및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위반하여 추돌사고 우려 및 신속한 출동을 방해함. ※ 위반 동영상: 스마트 국민제보 앱(제보 관리번호: 1805-007254) 마.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붙임: 진로 양보의무 위반 관리대장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김민하 대응총괄팀장 조원보 재난관리과장 05/28 이환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231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rescue158@seoul.go.kr / 부분공개(6)
15343480
20210925095059
본청
재난관리과-3231
D00000336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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