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차량 통보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서울강서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차량 통보 1.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서에 감사드립니다. 2.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사고에 신속하게 출동하는 긴급 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차량 1건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조치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일시: 2018. 5. 25.(금) 10:09경 나. 위반장소: 가양역 교차로(증미역 → 가양역 방향) 다. 위반차량: 라. 위반내용: 상기 출동경로로 구조출동 중 중앙선 침범 및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위반하여 추돌사고 우려 및 신속한 출동을 방해함. ※ 위반 동영상: 스마트 국민제보 앱(제보 관리번호: 1805-007254) 마.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붙임: 진로 양보의무 위반 관리대장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김민하 대응총괄팀장 조원보 재난관리과장 05/28 이환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231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rescue15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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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차량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231 생산일자 2018-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하 (02-3663-3119) 관리번호 D000003369212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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