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자체점검(종합) 조치명령서『팬엔터테인먼트』

마포소방서 수신 (우)03923 (경유) 관계인[ 참조 : 소방안전관리자 ] 제목 2018.자체점검(종합) 조치명령서『』 1.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제10조2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령 하오니, 2018.6.21. 까지 조치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관계인께서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소방서 예방과(02-701-3494)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청구,사건 진행상황 영람,재결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붙 임 1. 종합정밀점검 결과 조치 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 안내문 1부. 3. 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최선율 검사지도팀장 이해영 예방과장 전결 05/28 임한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10104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5-0119 /전송 02-3275-2119 / yul096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2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32.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팬엔터테인먼트).hwp

    비공개 문서

  •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안내.hwpx

    비공개 문서

  •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자체점검(종합) 조치명령서『팬엔터테인먼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104 생산일자 2018-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율 (02-715-0119) 관리번호 D000003369394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