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차 노후도 평가기준 시범 알림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 노후도 평가기준 시범 알림 1.관련근거 가.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3항 및 38조2항 나.소방청-2982(2018.5.18.)『내용연수 도래 소방차 노후도 평가기준 시범적용 알림』 다.안전지원과-10538(2018.5.23.)호「소방차 노후도 평가기준 시범적용 알림」 2.소방차량의 주행거리, 가동시간, 사용환경등 실질적 관리상태를 반영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소방차량 상태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노후소방차량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3.시범운영후 평가기준은 『소방장비관리법』이 시행되는 ‘18. 12.27.부터 본격 시행예정 붙 임: 1. 1부. 2. .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한명수 장비회계팀장 이재호 소방행정과장 전결 05/28 조원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501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253-23) / 전화 (02)452-0797 /전송 (02)452-0080 / mounttk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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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재문서본문.hwpx (26.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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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차종별 차량상태 평가항목 리스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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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내용연수 도래 소방차 노후도 평가 및 활용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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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차 노후도 평가기준 시범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501 생산일자 2018-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명수 ((02)452-0797) 관리번호 D000003368909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