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 이동목욕사업 운영비 교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숙인 이동목욕사업 운영비 교부 1. 자활지원과-2004(2018.2.8.)호,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2018-67(2018.5.25.)호와 관련입니다. 2. 시민참여예산 노숙인 이동목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노숙인 이동목욕서비스(시민참여예산) 나. 교 부 액 : 금33,000,000원(금삼천삼백만원) 다. 교부내역 교부대상 지원내역 교부금액(원) 비고 시립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33,000,000 라. 집행방법 :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시설에 교부, 집행 후 정산내역, 집행실적 등을 시로 제출, 집행잔액 등 반납 마. 입금계좌 : 바.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이동목욕차량 운영(시민참여),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3. 교부조건 가.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법인이나 타 기관 등에서 해당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 나.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6호, 2014.8.2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4호, 2014.8.8.)에 따라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다. 보조금은 행복e음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보조금은 당해 사업 목적을 벗어나 협회비 납부 등에 사용될 수 없음 붙임 : 1. 이동목욕차량 운영 방침서 1부. 2. 보조사업기관 보조금신청서 1부(붙임포함). 끝.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05/28 오성문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자활지원과-70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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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계획(최종_결재완료)(1).hwp (736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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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인 이동목욕차량 보조금 신청의 건(브릿지종합지원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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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1. 거리노숙인을 위한 이동목욕차량 운영계획(안) - 브릿지종합지원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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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2. 이동목욕차량사업 통장사본(브릿지종합지원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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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숙인 이동목욕사업 운영비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045 생산일자 2018-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3692787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거리노숙인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