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시행현황 조사 협조 요청 1. 법무담당관-7580(2018. 5. 24.)관련입니다. 2. 법무담당관에서 금번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600여개의 조례 중 ①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는 복수의 조례가 있어 통합운영이 필요한 경우,② 조례의 규정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③ 법령 개정 또는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조례에 따른 집행이 불필요하거나 장기간 운영되지 않아 사문화된 조례 등(상세한 사항은 아래 4.항 참조)을 파악하고자 하여 우리 본부에 조사 협조요청을 하여 왔습니다. 3. 이에 총무과에서 관련 사항을 수합하여 제출하고자 하니, 우리 본부 소관 조례(총 6건)을 담당하시는 각과(총무과, 급수설비과, 생산관리과, 수질과)에서는 소관 조례를 자체 점검하여 붙임1의 서식에 따라 2018. 5. 30.(수) 15:00까지 행정메일(sjko@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의 제출시한이 2018. 5. 30.로 설정되어 있어 총무과에의 제출 시한 역시 부득이하게 촉박하게 설정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명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수질과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서울특별시 아리수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4. 조례 시행현황 조사 및 부서검토 사항 가. 조사대상 : 실·본부·국별로 운영 중인 조례 전체(시행규칙 제외) ※ 임의조례 : 시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한 조례 필수조례 :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이를 조례로 규정한 경우 나. 주요 점검항목 - 중장기 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조례에서 규정한 평가, 교육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사항 다. 검토사항 : 통합운영 및 폐지 등 - 통합운영 검토 : 내용 및 기능이 유사한 다른 조례와 통합운영이 가능한 경우 ▶ 유사한 계획 수립 의무가 복수의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경우 등 - 폐지 검토 :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조례로 향후에도 집행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붙임 1. 실·국·본부별 조례 시행현황 서식 1부 2.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 목록 1부. 끝. 경영관리부장 수신자 생산관리과장,급수설비과장,수질과장 주무관 고석진 총무과장 조두업 경영관리부장 05/28 이상국 협조자 시행 총무과-627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5340870
20210925095059
본청
총무과-6277
D000003368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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