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증자료 제출(관리번호 2016-0171, 집행정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입증자료 제출(관리번호 2016-0171, 집행정지) 1. 법률지원담당관-8560호(2018.5.2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서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응소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 사 건 : ○ 당 사 자 : 신 청 인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사 건 개 요 원고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재정비조합이 설립된 곳에 해당하여 100분의 30이상 정비구역해제에 찬성하여도 도시정비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를 할 수 없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이후에 개정된 법률로서 직권해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률로 이 사건 직권해제대상구역 선정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면서 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함 첨부 : 응소 관련자료 1부. 끝. 재생협력과장 주무관 박정훈 조합운영전략팀장 유명은 재생협력과장 전결 05/28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허지인 시행 재생협력과-77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8 /전송 02-2133-0758 / pjh66@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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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료 제출(관리번호 2016-0171, 집행정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7714 생산일자 2018-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훈 (02-2133-7238) 관리번호 D00000336887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