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처리시 유의사항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시 유의사항 안내 1. 정보공개정책과에서는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평가 및 보고)’에 따라 부서별 정보공개청구 처리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처리시 결재선의 변동사항이 있었으나 미흡한 점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 내용을 전 직원 공람을 통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청구 처리 결재시 유의사항(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 및 별표2)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실·본부·국장 전결 사항임 - 부존재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 사항임 결정유형 결재선 설 명 즉시공개 결재 생략 공개여부 별도 판단 필요가 없는 경우 (공개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각종 홍보자료 등 ) 공? 개 부서장 전결 전부 공개하는 경우 부분공개 부서장 전결 공개부분과 비공개 부분 혼합. 일부 공개 비공개 실.국.본부장 전결 사업소 : 사업소장 전결 소방서 : 소방서장 전결 전부 공개하지 않는 경우 정보부존재 부서장 전결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 ※ 소방재난본부 산하 기관 (소방서 포함)도 적용대상임 청구 정보를 전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일부 부존재의 경우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중 어느 하나로 처리하며 협조결재 대상이 아님 기간연장 부서장 전결 법정기한 10일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10일 연장 3. 아울러 정보공개정책과-8930(2018.4.24.)호를 통해 2018 기록관리·정보공개 실무자 교육 미참석자에 대해 부서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소방서)에서는 붙임1을 참조하여 현업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2018.6.8.(금)까지 자체교육 결과 및 교육 참여자 명단(붙임3)을 정보공개정책과로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소별 주무부서 수합 제출 요청 붙 임 1. 2018 기록관리·정보공개 실무자 교육 자료 1부. 2. 교육 배포 자료(실무용) 1부. 3. 자체교육 참여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최우석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전결 05/25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10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cwscoc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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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처리시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1028 생산일자 2018-05-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1) 관리번호 D00000336771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실태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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