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소비자원장 (경유) 제목 ‘위법사실 통보 및 적의조치 요청’에 대한 보완자료 요청 1.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2050(2018.05.18.)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불만 및 피해구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 (피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등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사건처리를 할 수 없어 서울시에 소비자기본법 제86조(과태료)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렌트카 업체와 차량 대여 계약을 하고 운행 중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업체에 면책금(80만원)과 수리비(60만원)를 지급하였으나, 그 금액이 과도한 점을 이유로 초과 지급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 처리를 위해 업체에 수차례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음. 3. 과태료 부과는 피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이 사건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동법 제77조 제1항에 의거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피신청인이 해당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4. 따라서 동법 제83조(권한의 위임, 위탁 등) 제2항에서 자료제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시한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국소비자원에 위탁을 하였다는 협약서 또는 공문 등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정은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5/25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8301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 대시민공개
15339981
20210925095059
본청
공정경제과-8301
D000003367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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