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6월 중 현업(교대)근무자 근무명령(다사랑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6월 중 현업(교대)근무자 근무명령(다사랑관) 2018년 6월 중 현업(교대)근무자의 근무를 아래와 같이 명령하여 근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무기간 : 2018. 6. 1(금) ~ 6. 30(토) 나. 근무명령 : 붙임 참조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기본 140시간(주35시간4주) 근무편성기준 다. 근무 및 대직자 지정 신청시 숙지사항 1) 대직자 지정은 최소한 3일전까지 교체승인(소관 팀장 및 소장의 승인)을 받고 근무하되 변경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2) 근무자의 잦은 부재로 민원야기 및 업무 연속성 저해방지 3) 대직자 지정 요청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사례방지 4) 영?유아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관리 철저 등 2. 생활지원팀장은 익월 근무명령표를 작성 근무개시일 15일전까지 제출 붙임: 2018년 6월 중 현업 근무명령 1부. 끝. ★서무팀장 이부열 아동복지센터소장 05/25 이순덕 협조자 생활지원팀장 이창순 시행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6038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 http://child.seoul.go.kr 전화 2040-4202 /전송 2040-4290 / oho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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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중 현업(교대)근무자 근무명령(다사랑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6038 생산일자 2018-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부열 (2040-4202) 관리번호 D00000336819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