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공공건축가 수당 지급 1. 노원구 주택사업과-6480호(2018.5.21.)와 관련입니다. 2.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건축가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공공건축가 수당 지급 나. 지급대상 : 다. 지급내역 - 지급총액 : 금250,000원(금이십오만원) - 원천징수액 : 금16,500원(금일만육천오백원) - 실지급액 : 금233,500원(금이십삼만삼천오백원) 라.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개인 계좌 입금(붙임 참조) 마.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뉴타운지원(재촉),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회의결과 보고 1부. 3. 입금명세서 1부. 4. 기타소득원천징수내역 및 영수증 1부. 5. 통장사본 1부. 6. 참석자명부 1부. 끝. 주무관 정경일 주거사업관리팀장 황인수 주거사업과장 05/25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97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4 / jgi3680@seoul.go.kr / 부분공개(6)
15337782
20210925100445
본청
주거사업과-5973
D000003367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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