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임대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개포택지 특별계획구역11) 1.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5988(2018.5.10.)와 관련입니다. 2. 일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일원 주택건설사업의 도로교통 소음방지대책인 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3조(용어의 정의)에 의한 방음시설이 아니며, 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서 방음시설은 ‘도로의 바깥쪽에 설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저소음포장 효과는 일반적인 교통소음(저항, 엔진, 노면) 중 노면 마찰소음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교통상황(차속, 차종, 교통량 등)에 따라서도 변화 가능성이 있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므로, 라.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소음도 미만으로 항구적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재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도로관리과장 주무관 오광원 도로안전시설팀장 김형섭 도로관리과장 05/25 박문희 협조자 주무관 엄태용 시행 도로관리과-805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76 /전송 02-2133-0765 / hjyhg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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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00445
본청
도로관리과-8056
D000003367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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