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6946 결재일자 2018.5.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임석진 代임석진 05/25 천명철 협조 2018년도 제5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5.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18년 제5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년도 제5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5. 28.(월), 15:00 ~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및 소회의실 ○ 참 석 : 8명 (내부 1, 위촉 7) - 내부위원 : 세제과장 - 위촉위원 : 김유성(판사/위원장), 김혜란(변호사), 백동관(회계사), 백종한(세무사), 박내천(세무사), 황미선(세무사), 변혜정(교수) ? 심의안건 : 12건/83백만원 (공개3, 비공개9) ○ 신청현황 : 이의신청 11건, 심사청구 1건 (단위 : 건/천원) 구 분 계 이의신청 심사청구 건수 세 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12 82,989 11 82,558 1 431 공개 3 47,808 3 47,808 0 0 비공개 9 35,181 8 34,750 1 431 ? 위원수당지급 ○ 소요예산액 : 1,900,000원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회의참석 700,000 1인 100,000원×7명 ⇒ 1인당 100,000원(※ 2시간 초과시 50,000원 추가) 안건검토 1,050,000 150,000원×1회×7명 ⇒ 1인당 150,000원 주심운영 150,000 50,000원×3건×1명 ⇒ 150,000원(최대 200,000원) ○ 지급기준(외부위원) - 참석수당 : 1회 100,000원 정액지급, 2시간 초과 50,000원 1회 추가지급 - 안건수당 :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지급 개선(세제과-6864, 2008.5.16.) ○ 예산과목 : 재무국 세제과,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재정자주권 확대, 지방세심위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18년 제5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목록 1부. 2. ‘18년 제5회 정보소통광장 등록 안건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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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00445
본청
세제과-6946
D000003367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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