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887 결재일자 2018.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명노선 김효순 이승교 05/25 김형철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철수 예방과장 이상일 현장대응단장 최범영 현장중심의 정보관리와 위기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 기관합동 도상훈련 및 위험예지훈련 계획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현장중심의 정보관리와 위기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 기관합동 도상훈련 및 위험예지훈련 계획 현장 중심의 정보관리와 긴급구조 지원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확립을 통한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기관합동 도상훈련 및 위험예지훈련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 훈련) □ 市현장대응단-3101(2018.2.21.)호 「2018년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추진계획 알림」 □ 市현장대응단-7422(2018.4.26.)호 「기관합동 도상훈련 및 위험예지훈련 평가계획 알림」 Ⅱ 훈 련 목 표 □ 훈련목표 ? 현장지휘관 작전지휘 및 통제단 위기상황 관리·운영 숙달 ? 긴급구조기관과 지원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확립 ? 각종 재난현장 위험요소 인지 및 사전대비를 통한 안전확보 능력 향상 □ 추진방향 ? 긴급구조지휘대, 긴급구조통제단 및 각 유관기관 간의 소통과 정보공유 훈련 ? 통제단 각 부별, 개인별 임무 숙달을 통한 현장 상황관리 훈련 ? 재난현장에서 도외시 되기 쉬운 위험요소에 대한 대원 인지 및 지휘관 조치 훈련 Ⅲ 훈 련 계 획 □ 훈련개요 ? 일 시 : 2018. 6. 1.(금) 14:00 ※ 2018년 기관합동 도상훈련은 사전연습 없이 즉시 평가 실시 ? 장 소 : 지휘역량 강화센터(은평소방서 별관) ? 훈련참여 - 긴급구조기관 : 도봉소방서 54명(외근 1팀 28명, 내근 통제단 26명) - 유관기관 : 구청·경찰·전기·가스·보건소 등 5개 기관 내외 연락관 협의선정 ? 훈련유형 : 복합건축물(다중이용시설) 화재로 인한 다수사상자 발생 ? 설정상황 : 붙임 2(기타 세부사항은 당일 ICTC 제공에 따름) □ 훈련방법 ? 기관합동 도상훈련과 위험예지훈련 병행 ? 훈련장 배치 현장지휘소(1층 주차장) 지휘팀장 및 구급대(3층) 진압대 및 구조대(4층) □ 훈련중점사항 ? 기관합동 도상훈련 - 재난현장의 대응 흐름에 따른 모든 요소에 대한 분석?평가 진행 ? 재난현장 인명정보 추적관리, 통제단 재난관리?위기관리, 발생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상황전파(SNS), 상황기록(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활용) 등 - 내근 긴급구조통제단 임무 확대 ? 각 반 별 역할 및 임무숙지 등을 평가하고 현장에서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 뿐 아니라 위기관리, 피해 상황분석 및 대책강구 등 임무 확대 - 긴급구조통제단장 적극적 훈련 참여 ? 지휘권 선언, 상황판단회의 등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통제에 대한 실질적 역할 참여 ? 위험예지훈련 - 지휘관 인지·해결 능력 향상 훈련 ? 현장대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지휘관의 역량을 배양 - 암기와 연습에 의한 경연 폐지 ? 돌발 상황을 경험하고 판단할 수 있는 훈련 기회 제공 - 재난현장의 위험예지 모든 과정에 지휘관과 대원이 함께 참여 ? 현장의 위험요소 보고, 안전 확인 및 조치사항 전파 등 Ⅳ 훈 련 평 가 □ 기관합동 도상훈련 평가 ? 평가방법 : 긴급구조훈련 평가표 활용 평가 ? 평가점수 : 100점(긴급구조지휘대 35점, 긴급구조통제단 65점) ? 평가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방재안전 연구소 연구원 ? 평가자료 : 무전 녹취록, 상황판, SNS, 보고서 등 ? 도상훈련 종료 후 당일 통제단 문서함 활용 결과보고 □ 위험예지훈련 평가 ? 평가방법 : 위험예지훈련 평가표 활용 평가 ? 평가점수 : 100점 ? 평가위원 : 도상훈련 평가위원과 동일 ? 평가내용 - 가상 재난환경에 잠재하는 위험요인의 인지 및 보고(각 출동대) - 보고받은 위험요인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지휘관) - 재난 상황에 대한 적절한 상황판단 회의 및 결과 전파(긴통단) Ⅴ 행 정 사 항 □ 소방행정과 ? 위험예지훈련관련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 훈련당일 진단차·화물차 지원 및 훈련참석 직원(13:30 ~ 17:30) 초과 근무수당 인정처리 □ 외근 1팀 훈련참석자는 대중교통 이용하여 13:30까지 ICTC로 집결 □ 내근 각 부서는 훈련참석자 출장 일정 조정 등 훈련참석 조치 협조 □ 훈련참석자는 긴급구조훈련평가표 등 관련 자료를 숙지하여 기관합동 도상 훈련 및 위험예지훈련 평가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붙 임 : 1. ICTC 훈련 참석자 명단 1부. 2. 훈련 소방안전지도 정보 1부. 3. 긴급구조훈련(기관합동 도상훈련) 평가표 1부. 4. 위험예지훈련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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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00445
본청
재난관리과-2887
D000003367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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