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에 따른 참여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에 따른 참여 요청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902호(2018.5.18.) 및 가족담당관- 9183호(2018.5.14.)와 관련입니다.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대상 기관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인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 2018.4.30.(월) ~ 6.29.(금)까지 (2개월 간) ·가족친화 인증 신청 및 설명회 문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Tel : 02-6309-9042~3, 9048 / E-mail : hyojinkim@ikmr.co.kr)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문(붙임2)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 > 공고·행사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 공지사항 나.지역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 4.24~6.12(총 17회)(세부일정: 붙임4 참조) 붙임 1. 2018년도 가족친화 의무화 대상 공공기관 명단 1부 2.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문 1부 3. 2018년 가족친화인증 안내(브로셔) 1부 4. 가족친화인증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1부. 5. 서울시 방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서초구청장,성동구청장,동대문구청장,은평구청장,강서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무관 윤지원 출산장려팀장 변경화 가족담당관 05/25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99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76 /전송 02-2133-0723 / ttl69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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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가족친화 의무화 대상 공공기관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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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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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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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친화인증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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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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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에 따른 참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9970 생산일자 2018-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원 (02-2133-5176) 관리번호 D0000033678593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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