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장중심의 민간자원 활용 활성화 추진계획 이첩 통보 1. 추진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 2항 행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 하여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나.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1143(2018.5.23.)호 2.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민간장비 투입을 위해 붙임과 같이 「현장 중심의 민간자원 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이첩 통보하오니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자원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항> 가. 시·도 - 대한건설기계협회 시도 협회와 주기적 간담회 개최 등 협력체계 강화 - 시군구의 민간장비 활성화 추진 이행상황 점검 등 나. 시·군·구 - (재난관리자원 총괄부서) · 건설기계 대여업체와 협약체결(붙임 3의 건설기계대여업체 현황 참고) · DRSS에 대여업체의 건설기계 장비 관련 정보 등록(~6.30.) · 건설기계대여업체와 협력체계 강화 · DRSS에 건설업체와 협약 및 연간 단가계약 체결 관련 장비 등록(~6.30) - (사업부서) · 건설업체 등과 협약 체결 및 협력 체계 강화 · 제설장비 등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 체결 등 ※ 협약 체결 및 연간 단가계약 체결 후 관련 자료 재난관리자원 총괄부서 통보 붙임 : 1. 현장 중심의 민간자원 활용 활성화 추진계획 1부. 2. DRSS 등록방법(별첨1, 2) 각 1부. 3. 건설기계대여업체 현황 1부. 4. 건설기계 현황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재난관리총괄부서(1-25) 주무관 김선애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5/25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79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0층 / 전화 02-2133-8521 /전송 02-768-8944 / sak1102@seoul.go.kr / 부분공개(5)
15335231
20210925100445
본청
상황대응과-7926
D00000336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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