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6926 결재일자 2018.5.25. 공개여부 부분공개(4,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영백 박영서 하종현 배광환 05/25 고인석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송무2팀장 이영주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 2018. 5. .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및「겸재교건설공사 및 연결도로확장공사」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판결금에 대해 예비비를 확보하여 지급하고자 함. Ⅰ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 □ 소송개요 ○ 사 건 : ○ 원 고 : ○ 피 고 : 서울특별시 ○ 소 가 : 1,325,106,200원 - ㈜신성건설 748,943,862원, ㈜평광건설 153,356,738원, ㈜대우종합조경 74,082,768원 ○ 사건개요 -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 관련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 ○ 공 사 명 :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 - 공사규모 : 도로개설 연장 1.88km, 폭 29.5~31.5m - 공사기간 : ‘12. 08. 02. ~ ‘15. 12. 31. - 사 업 비 : 18,242백만원 - 도 급 자 : ㈜신성건설, ㈜평광건설, ㈜대우종합조경 ○ 소송결과 : 원고 일부 승 - 판결금액 : 613,426,952원(소가 대비 46%) □ 그간 진행사항 ○ 2016. 07. 11. : 서울시 소장 접수 ○ 2016. 09. 07. : 1차 변론 ○ 2017. 03.17. : 2차 변론 ○ 2017. 10.27. : 3차 변론 ○ 2018. 01.19. : 4차 변론 ○ 2018. 03.16. : 5차 변론 ○ 2018. 04.27. : 1심 선고(원고 일부 승) ○ 2018. 04.30. : 1심 판결문 송달 ○ 2018. 05.10. : 피고 항소포기방침 ○ 2018. 05.10. : 원고 항소장 제출 □ 판결내용 요약 ○ 피고는 원고 ㈜신성건설에게 금 385,987,446원, ㈜평광건설 금 153, 356,738원, ㈜대우종합조경 금 74,082,768원을 지급 ○ 이에 대하여 2016.1.24. ~ 2018.4.27.까지 6%, 다갚는 날까지 15% 금원지급,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소송 비용은 원고 45%, 피고 55% 각 부담 【결정 금액】 구 분 일 자 금 액(원) 비 고 판결금 ‘18. 04. 27. 613,426,952 이 자 ‘16. 01. 24. 부터 ’18. 04. 27. 까지 83,096,278 판결금에 대한 연 6% (825일) ‘18. 04. 28. 부터 ’18. 05. 31. 까지 8,571,171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5%(34일) 합 계 705,094,401 2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확장공사 ○ 사 건 :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 중재(소가) : 1,844,950,000원 - (주)한진중공업 1,014,722,500원, (주)서우건영 830,227,500원 ○ 사건개요 -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확장공사 관련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 중재신청 ○ 공 사 명 :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확장공사 - 공사규모 : 교량건설 연장 235m, 폭 20m 도로확장 연장 750m, 폭 20 → 30m - 공사기간 : ‘08. 10. 23. ~ ‘17. 01. 31. - 사 업 비 : 31,762백만원 - 도 급 자 : ㈜한진중공업 외 1개사 ○ 중재(소송)결과 : 신청인 일부 승 - 판결금액 : 1,350,000,000원(소가 대비 73%) □ 그간 진행사항 ○ 2016. 10. 14. : 중재 신청 ○ 2017. 01.13. : 간접비 분쟁해결 방침 결정 및 중재 합의 ○ 2017.03. 07.: 중재신청서 제출(대한중재상사원) ○ 2017. 06. 23. : 제1차 심리 ○ 2017. 09. 15. : 제2차 심리 ○ 2017. 11. 14. : 제3차 심리(심리종결) ○ 2018. 05.14. : 중재판정(신청인 일부 승) □ 중재판정 요약(단심제) 1. 피신청인은 신청인 한진중공업에게 금 742,500,000원, 신청인 서유건영에게 금 607,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7. 12. 31.까지, 2018.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 3. 중재비용(금 22,696,400원)은 4분하여 그 중 1(금 5,674,100원)은 신청인들의, 나머지 3(금 17,022,300원)은 피신청인의 부담 【결정 금액】 구 분 일 자 일수 금 액(원) 비 고 판정금액 ‘18. 05. 10. - 1,350,000,000 이 자 ‘17. 03. 21.부터 ‘17. 12. 31.부터 286일 63,468,493 판정금에 대한 연 6% ‘18. 05. 09.부터 ‘18. 05. 31.까지 23일 5,104,110 판정금에 대한 연 6% 중재비용 - 17,022,300 합 계 1,435,594,903 □ 예비비 신청 및 사용계획 ○ 예비비 신청금 : 2,140,690,000원 - : 판결금 705,095,000원 - : 중재금 1,435,595,000원 ○ 예비비 신청사유 - 구리암사대교건설공사 관련 소송은 2018. 05.10. 원고가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하고 있으나 소송이자 부담 등을 감안하여 1심 판결금 지급 - 겸재교건설 및 연결도로확장공사 관련 중재 판정에 따른 판정금과 중재비용을 신속히 지급하고자 함. ○ 지급방법 :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에 예비비 재배정후 판결금 지급 ○ 예비비 사용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 지급예정일 : `18. 05. 31. 따로붙임 : 1. 판결문(중재) 각 1부. 2. 항소포기(중재) 방침 각 1부. 3.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4. 예산배정 요청 관련공문(도기본) 일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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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계획과-6926
D000003367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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