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소공원 내 저류시설 면적의 시설률 산정 방법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에 따른 소공원 조성계획(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도시공원내 저류시설 면적의 시설률 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사항 ○ 강동구 상일동 소재 일반산업단지 사업승인 이전에 소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조성 완료 후 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되는 공원으로, ○ 도시공원내 공원시설과 저류시설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 공원시설률 산정 방법 질의 1) 갑 설 - 공원녹지법 제23조에 따라 도시공원내 공원시설과 저류시설은 상호 겸용이 가능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저류시설은 공원시설로 볼 수 없으며, - 저류시설 내 설치된 각 공원시설에 대해서만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포함시켜 시설률을 산정하여야 하고, 도입되는 시설 중 저류지 등(녹지, 개비온 등 법면)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2) 을 설 - 공원녹지법 제23조에 따라 공원시설과 저류시설을 상호 겸용하는 경우 저류시설 전체 면적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4에 따른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 비율에 포함시켜 시설률(조경시설 : 저류지(貯留池)·녹지, 녹지 및 기타 : 매트리스 개비온 등 법면) 산정 다. 우리시 의견 : 갑설 붙 임 : 1. 강동구청 질의 공문 1부. 2. 질의회신관련 사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갑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공원조성과장 전결 05/25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57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5 /전송 02-2133-1081 / pjgap@seoul.go.kr / 부분공개(5)
15334529
20210925100445
본청
공원조성과-5711
D000003367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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